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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개발시설, 준공 전 도로공사 편입 보상여부

토지정책과-8489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 조건으로 허가받은 개발시설물이 준공 전 도로공사로 편입된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허가된 시설이 준공 전에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인허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됩니다.
#기부채납 #준공 전 편입 #개발행위 #도로공사 #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89  ·  2016. 10. 1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89(2016.10.19)
  • 공익사업에 편입된 시설이 이전이 필요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 사업시행자가 이미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 같은 시설에 대해 별도의 보상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용도 폐지·가치 반영·대체시설 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결국 구체적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인허가 내용,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 등에 대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1호: 공작물 등이 용도 폐지, 기능 상실, 경제적 가치 무(無)시 보상 평가 제외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2호: 공작물 등의 가치가 토지 등에 이미 반영된 경우 별도 보상 평가 불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별도 보상 불가
사례 Q&A
1. 기부채납 시설이 개발행위 준공 전에 도로공사로 편입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시설의 이전이 필요하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은 정착물 보상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 같은 시설에 대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 별도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제3호가 근거 조항입니다.
3. 개별 사례의 보상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보상 여부는 인허가 내용, 민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적 판단 필요성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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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으나 준공 전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89,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의 토지 가운데로 국유지에 수로가 있었으며, 해당 수로 대체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허가되었으며, 시설설치 후 허가에 따른 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준공처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부분이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서 공작물등의 용도가 폐지되었거나 기능이 상실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제1호), 공작물등의 가치가 보상이 되는 다른 토지등의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어 토지등의 가격이 증가한 경우(제2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공작물등에 대한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등은 이를 별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등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다만,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의 보상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민법 등 관계법령 및 인?허가내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9. 토지정책과-8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