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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구분 기준 및 제조업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  2021.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용 LCD 모니터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법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표준산업분류 및 통계청 회신내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통계청 회신 #위장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  2021. 05. 28.

  • 국세청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2021.05.28) 회신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실질을 바탕으로 하여 통계청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할 수 있음을 동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관한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명시.
사례 Q&A
1. 한국표준산업분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의 분류 기준으로, 각종 세법 및 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도 사업의 구분 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조업 해당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 담당부서의 회신내용과 사업의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통계청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간 위장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 조사 후 판단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윤활유 및 선박관련 용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자의 사업(산업)활동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부가22601-1335, 1985.7.16.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용 LCD 모니터 등을 생산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임

  - 신용보증기금은 질의법인의 보증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21. 05. 28.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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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구분 기준 및 제조업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  2021.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용 LCD 모니터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법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표준산업분류 및 통계청 회신내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의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조업 #통계청 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  2021. 05. 28.

  • 국세청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2021.05.28) 회신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해당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실질을 바탕으로 하여 통계청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 간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존 해석사례도 참고할 수 있음을 동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의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관한 정의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명시.
사례 Q&A
1. 한국표준산업분류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의 분류 기준으로, 각종 세법 및 통계 작성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도 사업의 구분 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제조업 해당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제조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 담당부서의 회신내용과 사업의 구체적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통계청 회신내용에 근거하여 처리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간 위장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위장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거래 내용을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 조사 후 판단해야 함을 반복적으로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며,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 2017.09.1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142, 2015.08.1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박연료, 윤활유 및 선박관련 용품 등의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이 상품종합 중개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사업자의 사업(산업)활동이 상품종합중개업으로 분류되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 부가22601-1335, 1985.7.16.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산업용 LCD 모니터 등을 생산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회사임

  - 신용보증기금은 질의법인의 보증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업자간의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21. 05. 28. 서면-2019-부가-3433[부가가치세과-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