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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보상협의 절차 판단

토지정책과-8488  ·  2016.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 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와, 보상협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전 이미 보상협의 절차를 거쳤고 토지조서 등에 변동이 없으면 관련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를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사업인정고시 #토지보상 #보상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488  ·  2016. 10. 1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88(2016.10.1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해당 시가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인정 이전 이미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절차를 거쳤고 토지조서 등 내용이 변동 없다면 관련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관련 법령과 세부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
  • 토지보상법 제14조~제16조: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협의 절차 등 기본 절차 규정.
  • 토지보상법 제20조: 사업인정의 신청 및 절차를 명시.
  •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 사업인정 받은 사업시행자는 협의 절차 등 각종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규정.
  •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사업인정 이전에 이미 보상협의 절차를 거쳤고 토지조서 등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절차 생략 허용, 단, 관계인의 협의 요구 시 협의 의무.
사례 Q&A
1. 사업인정고시 후 시가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시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인정 이전 이미 보상협의 절차를 거쳤다면,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조서 등에 변동이 없다면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미 절차를 거쳤고 내용 변동이 없으면 생략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다시 요구하면 사업시행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소유자 등이 협의를 요구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의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 요구시 협의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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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판단 및 시행절차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488, 2016. 10.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ㅇㅇ시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협의 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를 거치는 중에 사업인정고시(2016.7.27)를 받았을 경우 해당 시가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 나. 이 경우 ㅇㅇ시는 사업인정고시 후 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절차 생략이 가능한지 아니면, 보상협의를 위해 법 제14조부터 제16조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회답】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시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한다면 사업시행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26조제1항에서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제2항에서 사업인정 이전에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요구할 때에는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보상계획 열람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다만, 토지소유자 등이 요구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9. 토지정책과-84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