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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장정보 유료 제공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1040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필수적으로 생성한 시장정보를 유료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시장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가 규정한 금융·보험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용역 면세 #시장정보 유료제공 #정보제공사업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1040  ·  202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1040(2025-03-06)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으로 생성·제공하는 시장정보에 대한 유료 정보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이에 부수된 필수적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상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의 본질적 수행과 투자판단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생성하는 시장정보를 증권회사, 언론 및 최종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사업이 과세 대상인 일반 정보판매가 아닌, 필수적인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정보제공임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마목1):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
  •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5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및 시장정보 공표 의무 명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8호: 종목별 매일 가격·거래량 공표 의무
사례 Q&A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장정보 유료 제공도 금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시장정보의 유료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부수된 정보제공은 금융용역 면세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공하는 시장정보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정보 제공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목적과 본질적 업무 수행에 필수적임이 인정되어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4-법규부가-1040)에서 필수적인 업무수행과 밀접히 관련된 정보제공만이 면세 금융용역의 범위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3. 일반 정보제공 사업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하면 무조건 면세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업무의 본질적·필수적 수행과 직결되지 않은 일반 정보제공사업은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본질적·필수적 정보 제공에 한해 면세가 인정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소 독점주의를 폐지하고 증권시장의 경쟁체제를 위해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XX년 OO월 신청법인의 설립 이래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다가 20XX.X.X.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받고 20XX.X.X.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로 출범함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등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신청법인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1)의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장정보를 합리적 투자판단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증권회사‧언론매체‧최종 이용자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료로 공급하는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 중 생성되는 시장정보를 유료로 공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할 것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사전-2024-법규부가-1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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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장정보 유료 제공 면세 여부

사전-2024-법규부가-1040  ·  2025. 03.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필수적으로 생성한 시장정보를 유료로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시장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가 규정한 금융·보험용역 면세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부가가치세 #금융보험용역 면세 #시장정보 유료제공 #정보제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부가-1040  ·  2025. 03.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4-법규부가-1040(2025-03-06)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업무 수행상 필수적으로 생성·제공하는 시장정보에 대한 유료 정보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 범위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와 이에 부수된 필수적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상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의 본질적 수행과 투자판단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생성하는 시장정보를 증권회사, 언론 및 최종이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사업이 과세 대상인 일반 정보판매가 아닌, 필수적인 금융용역에 부수되는 정보제공임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마목1):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를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포함
  •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5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및 시장정보 공표 의무 명시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8호: 종목별 매일 가격·거래량 공표 의무
사례 Q&A
1.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시장정보 유료 제공도 금융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시장정보의 유료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0조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부수된 정보제공은 금융용역 면세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제공하는 시장정보가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답변
해당 정보 제공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목적과 본질적 업무 수행에 필수적임이 인정되어야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사전-2024-법규부가-1040)에서 필수적인 업무수행과 밀접히 관련된 정보제공만이 면세 금융용역의 범위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3. 일반 정보제공 사업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하면 무조건 면세가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업무의 본질적·필수적 수행과 직결되지 않은 일반 정보제공사업은 면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본질적·필수적 정보 제공에 한해 면세가 인정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상 필수적인 정보제공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신청법인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8조의2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소 독점주의를 폐지하고 증권시장의 경쟁체제를 위해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XX년 OO월 신청법인의 설립 이래 본격적으로 도입이 추진되다가 20XX.X.X.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받고 20XX.X.X.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로 출범함

   *동시에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상장증권 및 증권예탁증권 등의 매매‧중개‧주선‧대리업무를 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신청법인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1)의 「자본시장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자간매매체결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장정보를 합리적 투자판단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증권회사‧언론매체‧최종 이용자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유료로 공급하는 ⁠“정보제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 중 생성되는 시장정보를 유료로 공급하는 정보제공사업의 면세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과 이와 관련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국거래소의 업무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그 중개ㆍ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1.경쟁매매의 방법(매매체결대상상품의 거래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매매체결대상상품이 상장증권인 경우 해당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매매가격을 이용하는 방법

   3. 그 밖에 공정한 매매가격 형성과 매매체결의 안정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자본시장법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정지 및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매매확인 등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과 채무인수ㆍ차감 및 결제방법ㆍ결제책임 등 청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증거금 등 거래참가자의 매매수탁에 관한 사항

   5.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사항

   6. 매매결과의 공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7.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개폐ㆍ정지 및 중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업무기준 등】

  ① 법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8. 종목별 매일의 가격과 거래량을 공표할 것

                                    

출처 : 국세청 2025. 03. 06. 사전-2024-법규부가-1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