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이하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AAA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202X.X.XX. BBB(주)(이하 “BBB”)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 국외사업자가 신청법인에게 수탁한 재화(이하 “수탁재화”)를 신청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CCC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 국내고객이 BBB사이트(BBB.com)에서 ‘판매자 겸 위탁자’인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 시 해당 재화를 구매고객에게 배송함
○ 수탁재화의 수입시점에는 구매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법인은 수탁재화 수입 시 수입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부담하며,
- 수탁재화의 성격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관련 법령상 제반의무(각종 허가 및 수입승인 등) 및 이에 따른 관련 책임을 부담함
○신청법인은 수입‧통관된 수탁재화가 국내구매자에게 판매되면 신청법인 명의의 매출로 계상되어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각종 수수료(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물류수수료 등) 및 부가가치세‧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외사업자에게 송금함
2. 질의요지
○국외사업자와 위수탁계약으로 물품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른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위・수탁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재화(이하 “수탁재화”)를 수입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를 대행하고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수탁재화 수입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1. 사실관계
○ AAA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는 202X.X.XX. BBB(주)(이하 “BBB”)의 100% 자회사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 국외사업자가 신청법인에게 수탁한 재화(이하 “수탁재화”)를 신청법인 명의로 수입‧통관한 후 CCC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 국내고객이 BBB사이트(BBB.com)에서 ‘판매자 겸 위탁자’인 국외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 시 해당 재화를 구매고객에게 배송함
○ 수탁재화의 수입시점에는 구매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신청법인은 수탁재화 수입 시 수입부가가치세 및 관세 납세의무자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부담하며,
- 수탁재화의 성격에 따라 취득해야 하는 관련 법령상 제반의무(각종 허가 및 수입승인 등) 및 이에 따른 관련 책임을 부담함
○신청법인은 수입‧통관된 수탁재화가 국내구매자에게 판매되면 신청법인 명의의 매출로 계상되어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각종 수수료(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물류수수료 등) 및 부가가치세‧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국외사업자에게 송금함
2. 질의요지
○국외사업자와 위수탁계약으로 물품 수입 후 국내에 공급할 경우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제3조제1항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9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