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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준비중 주식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1041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코스닥 상장 신청이 이뤄진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공모가격과 상장주식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상장 #주식 상속 #상속세 #공모가격 #시가평가 #증권신고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1041  ·  2025. 05.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1041(2025.05.20)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상장 준비 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까지 완료된 경우 기업공개(IPO)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액(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액) 중 더 큰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역시 이 같은 평가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부과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코스닥시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해 상장신청한 경우, 사업성과 거래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상장신청(또는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상장 전까지 기간 동안, 공모가격과 상장주식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사례 Q&A
1.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 재산 평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코스닥 상장 신청이 완료된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장주식 시가평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1041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에 코스닥 상장신청을 한 주식에 상증법 제63조 제1호가 아닌 제2호를 적용하나요?
답변
네, 코스닥 상장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53조에서 해당 주식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모가격과 시가평가액 중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요?
답변
공모가격과 상장주식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행령 제57조의 규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4.09월 甲법인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

 ○’24.11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24.12월 피상속인 사망, 甲법인 주식 00주 보유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상속재산 평가 상증법§63② 제1호를 적용하는지, 제2호를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평가의 원칙 등】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사전-2024-법규재산-1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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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 준비중 주식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한 해석

사전-2024-법규재산-1041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일 현재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은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현재 코스닥 상장 신청이 이뤄진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며, 공모가격과 상장주식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상장 #주식 상속 #상속세 #공모가격 #시가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1041  ·  2025. 05.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1041(2025.05.20) 회신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는 상증법 제6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상장 준비 주식은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까지 완료된 경우 기업공개(IPO)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 즉,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장주식에 대한 시가평가액(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평가액) 중 더 큰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역시 이 같은 평가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 부과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원칙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 코스닥시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권시장에 상장을 위해 상장신청한 경우, 사업성과 거래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코스닥시장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상장신청(또는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상장 전까지 기간 동안, 공모가격과 상장주식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사례 Q&A
1.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 재산 평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에 코스닥 상장 신청이 완료된 주식은 공모가격과 상장주식 시가평가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1041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2. 상속개시일 전에 코스닥 상장신청을 한 주식에 상증법 제63조 제1호가 아닌 제2호를 적용하나요?
답변
네, 코스닥 상장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제53조에서 해당 주식평가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모가격과 시가평가액 중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나요?
답변
공모가격과 상장주식 시가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실행령 제57조의 규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 시 상증법§63②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4.09월 甲법인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통과

 ○’24.11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 제출

 ○’24.12월 피상속인 사망, 甲법인 주식 00주 보유

2. 질의내용

 ○상속개시일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중인 주식상속재산 평가 상증법§63② 제1호를 적용하는지, 제2호를 적용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평가의 원칙 등】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③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사전-2024-법규재산-10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