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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전수수료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해당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2014.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 자금을 차입하면서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조약,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등에 따라 이자 이외의 수수료 역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라면 이자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외화환전수수료 #이자소득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소득세법 #한미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2014. 05. 02.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2014.05.02) 회신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한·미조세조약 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근거하여, 이자 이외의 수수료도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 성격이라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관련 예규(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원천세과-659 등)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 사용을 위한 보수는 모두 이자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가 이자소득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및 관련 세율 적용 대상이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이자소득,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도 해당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진 유사 소득도 이자소득으로 규정
  • 한·미조세조약 제13조(이자):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에 포함된다고 명시
  •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받은 금액은 이자로 간주
  • 대법원 89누2554: 금전대여 시 채권자가 받는 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포함됨
사례 Q&A
1.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도 이자소득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는 금전 사용 대가로 인정되어 국내원천 이자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93조, 한·미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해석됩니다.
2. 외화환전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답변
법인세법소득세법 모두 금전 사용 대가 성격의 수수료를 이자소득에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6조 및 이자제한법 제4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가 이자소득이면 세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등의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659 및 회신에서 관련 세율과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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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한·미조세조약」제13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이자 이외에 인도일 및 매 일년이 되는 날에 당시 미상환 원금 총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외화환전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함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이외 별도로 지급하는 외화환전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한․미 조세조약 제13조【이자】

 (6) 이 협약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공채, 사채, 국채, 어음 또는, 그 담보의 유무와 이익 참가권의 수반 여부에 관계없는, 기타의 채무증서와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그 소득의 원천이 있는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취급되는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자제한법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1, 2010.07.15.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내국법인에게 대여시 자금 차입자인 내국법인이 동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대출취급 수수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1호 및 ⁠「한·일 조세조약」제11조 제5항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원천세과-659, 2009.8.4.

   법인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외 별도로 받은 취급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이자소득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752, 2005.6.1.

   법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 외에 추가로 사업이익금의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73조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대법원 89누2554, 1989.10.24.

   금전을 대여할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는 금전대여에 관한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포함됨

출처 : 국세청 2014. 05. 0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6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