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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연통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 요건

주택건설공급과-10684  ·  2016. 10.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의 연통이 창밖으로 돌출되도록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 연통이 창밖으로 돌출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관리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라 추인이나 철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연통 #가스식 의류건조기 #돌출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684  ·  2016. 10. 1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84, 2016.10.11.
  • 가스식 의류건조기를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설치하여 연통이 창밖으로 돌출될 경우,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돌출물 설치 행위로 봅니다.
  • 따라서 해당 돌출물 설치 전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사후 동의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이미 설치된 돌출물은 사후 관리주체의 동의에 따라 철거 또는 추인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 동의기준 등은 관리규약에 위임
  •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는 공용부분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사전동의 필요
사례 Q&A
1. 가스식 의류건조기 연통이 발코니에서 창밖으로 나오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가?
답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는 발코니 난간 등 돌출물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이미 설치한 발코니 난간 돌출물에 대한 관리주체 동의는 어떻게 되는가?
답변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사후 관리주체 동의 여부에 따라 추인 또는 철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후 동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른 바람직한 운영방식입니다.
3. 공동주택 난간에 설치하는 돌출물 동의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는가?
답변
동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관리규약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는 동의 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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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주체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84, 2016. 10.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를 설치하여 연통이 발코니 창밖으로 나올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를 설치하여 연통이 발코니 창밖으로 나올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 주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 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 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코니 난간에 연통이 돌출될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동의에 대하여 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설치한 돌출물에 대하여 는 사후적인 관리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라 철거나 추인이 결정 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1. 주택건설공급과-106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