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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감모손실 손금산입 방법 및 손해배상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법령해석과-146]  ·  2021.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고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과 손해배상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창고업체 등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금불산입(유보)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 처리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이 창고업체 사업폐지 등 회수 불능 사유에 해당한다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 #창고업체 귀책 #손해배상채권 #손금산입 #대손금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법령해석과-146]  ·  2021. 01. 15.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2021.1.15.) 회신 내용을 따름
  •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원인이 창고업체의 귀책임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 감모손실로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은 손해배상책임 인정(계약 등)에 따라 손금산입(△유보)하고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배상채권이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대손 사유로 회수불능이 명백해지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 창고업체의 상황 등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채권의 대손금은 대통령령 사유로 회수 불능 시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제3항: 사업폐지 등 회수 불능 사유 시 손비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파손·멸실 시 평가손실은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 손금 인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손금 산입 기준 제시
사례 Q&A
1.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창고업체 귀책일 때 법인세 손금산입 방법은?
답변
감모손실의 원인이 창고업체 귀책으로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19조의2에 따른 처리 방법에 근거함.
2. 손해배상채권이 회수 불능인 경우 손금 인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창고업체 사업폐지 등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익금산입·손금산입하는 절차는?
답변
손금불산입한 감모손실금액을 귀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계상 시 손금산입(△유보) 처리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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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의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나,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실채권 및 기업투자, 농축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6.2월 축산물 유통회사인 ㈜AA, ㈜BB, ㈜CC, ㈜DD, ㈜EE, ㈜FF(이하 ⁠“육류유통업체들”)과 갈비, 알목심 등의 우육과 삼결삽, 목전지 등의 돈육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쟁점육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A법인은 ’16.2월부터 11월까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343,109kg의 약 496억원에 상당하는 육류(이하 ⁠“쟁점육류”)를 매입하여

  -쟁점육류를 창고업 전문업체 ㈜AB, ㈜BC(이하 ⁠“냉동창고업체들”)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음

 ○한편, A법인은 ’16.11월말 육류유통업체들이 A법인 소유의 육류를 담보로 ABC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육류 중 403억원 상당의 육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육류 중 대부분이 육류유통업체들과 냉동창고업체들의 공모에 의해 제3자에게 다시 매매되거나, 육류유통업체들이 쟁점육류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A법인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쟁점육류의 일부를 매입한 육류매입채권자 4개사와 담보대출 금융회사 채권자 14개사(이하 ⁠“육류피해자들”)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육류피해자들은 쟁점육류의 실사 이후 확인된 잔여 육류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추후 소송을 통해 그 귀속을 결정하여 잔여 육류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후, 육류유통업체들과 냉동창고업체들의 대표이사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8.1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 등의 형이 확정되었고

  -잔여 육류는 93억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 귀속(우선권)에 대해서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A법인은 ’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량차이가 확인된 육류 403억원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 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수)탁 계약서 >

(주요내용 발췌)

A법인(이하 ⁠“갑”)를 위탁인으로 하고 ㈜AB(이하 ⁠“을”)를 수탁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 냉동축산물의 보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갑’과 ⁠‘을’은 본 계약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발생 시 상대방에게 손해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물품을 보관 중 물품의 변질,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을 진다.

④‘갑’의 물품을 ⁠‘을’이 타사로 이중 화주 등록 또는 이중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을 진다.

⑤‘을’은 ⁠‘갑’의 보관품목의 재고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을’이 책임진다.

2. 질의내용

 ○(질의①)재고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질의②)[질의①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귀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경우] 해당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④(생략)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13. ⁠(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4.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1. 1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법령해석과-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