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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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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의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하였으나,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부실채권 및 기업투자, 농축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6.2월 축산물 유통회사인 ㈜AA, ㈜BB, ㈜CC, ㈜DD, ㈜EE, ㈜FF(이하 “육류유통업체들”)과 갈비, 알목심 등의 우육과 삼결삽, 목전지 등의 돈육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쟁점육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음
○A법인은 ’16.2월부터 11월까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343,109kg의 약 496억원에 상당하는 육류(이하 “쟁점육류”)를 매입하여
-쟁점육류를 창고업 전문업체 ㈜AB, ㈜BC(이하 “냉동창고업체들”)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음
○한편, A법인은 ’16.11월말 육류유통업체들이 A법인 소유의 육류를 담보로 ABC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육류 중 403억원 상당의 육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육류 중 대부분이 육류유통업체들과 냉동창고업체들의 공모에 의해 제3자에게 다시 매매되거나, 육류유통업체들이 쟁점육류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A법인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쟁점육류의 일부를 매입한 육류매입채권자 4개사와 담보대출 금융회사 채권자 14개사(이하 “육류피해자들”)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육류피해자들은 쟁점육류의 실사 이후 확인된 잔여 육류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추후 소송을 통해 그 귀속을 결정하여 잔여 육류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음
○이후, 육류유통업체들과 냉동창고업체들의 대표이사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18.1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 등의 형이 확정되었고
-잔여 육류는 93억원에 매각되어 매각대금 귀속(우선권)에 대해서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음
○A법인은 ’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량차이가 확인된 육류 403억원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 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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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 계약서 > (주요내용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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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이하 “갑”)를 위탁인으로 하고 ㈜AB(이하 “을”)를 수탁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수입 냉동축산물의 보관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손해배상 및 면책사항) ①‘갑’과 ‘을’은 본 계약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발생 시 상대방에게 손해액을 배상청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물품을 보관 중 물품의 변질,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책임을 진다. ④‘갑’의 물품을 ‘을’이 타사로 이중 화주 등록 또는 이중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이 배상책임을 진다. ⑤‘을’은 ‘갑’의 보관품목의 재고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을’이 책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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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질의①)재고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고자산의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질의②)[질의①에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귀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경우] 해당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④(생략)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7.(생략)
8.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13. (생략)
③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④(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3.~4.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1. 1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법령해석과-1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