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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정을 통한 건축 및 토지 분할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2856  ·  2017.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2개 획지에 걸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이 협정을 통해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 여러 획지에 걸친 건축물 건축토지의 분할·합병지구단위계획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 법령과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협정 #건축법 #토지분할 #합병 #경계초과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856  ·  2017. 02.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56(2017.2.23.)
  • 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토지 소유자·지상권자 등이 전원의 합의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77조의13제5항에 따라 2개 이상 획지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경계벽 공유 방식으로 건축하는 경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축법의 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57조제3항 및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 인가가 있으면 그 협정 대상 대지에 대해 분할도 허용됩니다.
  •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를 충족해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만 특례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77조의4(건축협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에 관한 협정 체결 허용
  • 건축법 제77조의13제5항: 건축협정 체결 시 둘 이상의 경계벽 공유 건축 특례 및 대지 일체화·통합기준 적용
  • 건축법 제57조제3항: 원칙적으로 대지 분할 제한, 단 건축협정 인가 시 분할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의 법적 근거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협정으로 획지를 합쳐 한 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건축협정 체결과 적법한 인가가 있다면 획지를 하나로 간주하여 건축물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77조의13제5항은 건축협정 체결 시 여러 대지를 단일 대지로 보아 허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지 분할이 허용되나요?
답변
네, 건축협정 인가가 있을 경우, 분할도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57조제3항은 건축협정 인가 시 대상 대지 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적용 시 지구단위계획 기준도 따라야 하나요?
답변
네,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도 충족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련 지구단위계획 기준 준수의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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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협정을 통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56, 2017. 2.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2개의 획지에 걸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또 건축협정을 통해 토지의 분할.합병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한다)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의13제5항에 따르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나,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그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건축협정의 체결을 통한 건축기준 특례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23. 건축정책과-28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