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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적분할 시 가업영위기간 산정 및 승계특례

서면-2021-상속증여-5261[상속증여세과-224]  ·  2022.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가업영위기간 산정 시 분할 전 법인의 영업기간을 합산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신설법인 역시 분할법인과 합산한 사업연수로 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인적분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 #사업영위기간 #법인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상속증여-5261[상속증여세과-224]  ·  2022.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261[상속증여세과-224] (2022-04-29)
  • 중소기업이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을 설립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에 따라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신설법인도 분할 전 기간을 포함해 사업연수를 산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세법상 기타 요건(10년 이상 경영, 최대주주 요건, 중소기업 요건 등)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유사사례로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도 참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특례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경영 연수에 따라 상속재산가액 공제 한도 차등.
  •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후 기간 통산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은 대통령령 정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한정되며 경영기간 요건 적용
사례 Q&A
1. 중소기업 인적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기준은?
답변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상속증여-5261에 따르면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을 계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시 분할신설법인도 사업연수 통산이 가능합니까?
답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시 신설법인도 분할 전 기간을 통산하여 연수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분할 전후 기간 통산이 명시되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에서도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의 경영기간 합산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인적분할 전후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해 경영연수를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국세청 2022-04-29 해석에 따라 해당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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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는 1988년 사업개시 하여 스마트자동화 사업, IT솔루션 사업, FA자동화기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FA자동화기기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으로 설립할 예정임

 ○인적분할 후 최대주주의 子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고자 함

분할 존속법인

분할 신설법인

사업부문: 스마트자동화부문
IT솔루션 부문

사업부문: FA자동화기기 부문

최대주주:甲(90.72%, 특수관계자포함)

최대주주:甲(90.72%, 특수관계자포함)

대표이사: 甲

대표이사: 甲

중소기업

중소기업

본점: 부산광역시

본점: 서울특별시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 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출처 : 국세청 2022. 04. 29. 서면-2021-상속증여-5261[상속증여세과-2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