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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대부계약 종료 시 영농손실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205  ·  2017.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야를 대부받아 조림형식으로 재배하던 마을주민이 수목원 조성을 위해 대부계약이 종료된 경우 영농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마을주민이 임야를 대부받아 밤나무를 재배하다가 수목원 조성 목적으로 대부계약이 종료된 경우, 영농손실보상농지법상 농민이 적법하게 농지에서 경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임야가 농지로 인정되지 않거나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임야 #대부계약 #영농손실보상 #농지 #농민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205  ·  2017. 02. 1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5, 2017.2.17. 회신임.
  •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규칙에 따라 농지법상 농민이 농지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야에서 조림형식 밤나무 재배 등은 토지의 농지 여부 및 경작자가 농지법상 농민인지를 관계법령·대부계약·경작현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거나 임야가 농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임야의 토지 용도, 실제 경작 주체, 대부계약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을 적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농업 손실은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산정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
  •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4호: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 중인 토지는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농지에 포함되지 않음
  •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 농지의 정의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임야 대부계약 종료 시 영농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야가 농지로 인정되고, 농민이 적법하게 경작한 경우에만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농지법상 농민이 농지에서 적법하게 영농할 때만 보상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사람이 임야를 경작한 경우 보상 대상인가요?
답변
농지법상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임야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한 토지는 보상대상 농지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밤나무 식재된 임야도 영농손실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밤나무 식재 임야라도 농지로 인정되며, 농민이 적법하게 경작 중이면 보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개별 임야가 농지로 인정되는지, 경작자가 농민에 해당하는지를 관계법령과 계약, 사실관계로 판단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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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목원 조성을 위해 마을주민들에게 대부한 임야계약을 종료한 경우 영농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205, 2017. 2.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시 소유 임야에 마을주민들이 대부계약(5년단위연장)을 하여 조림형식으로 밤나무를 식재하여 생산하여 왔으며, 수목원조성을 위해 2016년 말 계약을 종료한 경우 영농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7조제2항에서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5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 ⁠(중략)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제3항제4호에서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농지법상 농민이 농지에서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대부계약 내용, 경작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7. 토지정책과-120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