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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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3, 2017.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제 규정 및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 외에도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는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