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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구역 내 행위허가와 건축허가 이중필요 여부

주택정비과-643  ·  2017.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 특정 행위를 할 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의제 또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정비법 허가 이외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의 허가도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행위허가 #건축허가 #허가절차 #이중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43  ·  2017. 02. 08.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3(2017.2.8.) 및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름
  • 도시정비법 제5조에 근거한 정비구역 내 행위허가는 건축법 제11조의 허가 의제 또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각 법령에 따라 각각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 허가도 모두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의제규정이나 예외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무상 모든 적용 법령에 따른 허가를 중복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제1항: 정비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특정 행위 시 시장·군수 허가 필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4: 정비구역 내 허가 필요 행위의 범위 규정
  • 건축법 제11조: 건축물의 건축 등 특정 행위 시 건축허가 필요
  • 의제 규정 부존재: 도시정비법 허가가 건축법 허가를 갈음한다는 의제 규정 없음
사례 Q&A
1. 도시정비구역 내 행위허가만 받고 건축허가를 생략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행위허가만으로 건축법상 허가가 의제되거나 생략되는 규정이 없어 두 허가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및 도시정비법상 별도의 의제 규정 부존재가 근거입니다.
2. 정비구역에서 건축물 신축 시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도시정비법상 행위허가와 건축법상 건축허가 모두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3 회신 내용에 근거하여 각 법령의 허가 절차를 병행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3. 도시정비법과 건축법 허가 신청은 별개인가요?
답변
네, 의제 또는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도시정비법과 건축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허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건축법상 상호 의제 규정 없음이 회신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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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령상 행위허가 시 건축허가 요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43, 2017. 2.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4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 시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정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제 규정 및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허가 외에도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는 모두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08. 주택정비과-6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