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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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 수목 식재 시 보상 가능성 유권해석

토지정책과-6660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을 공동체가 불법으로 국유지에 식재한 수목이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유지에 마을 공동체가 불법으로 수목을 식재한 경우, 『토지보상법』은 건축물 등 정착물에 대해 이전비 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나, 무허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철거 등 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면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수목 소유권과 사실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유지 #무단 식재 #수목 보상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불법 식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660  ·  2016. 08. 2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60, 2016.8.26.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의거, 토지 정착물은 이전비나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대상이지만, 무허가 여부에 따라 보상 여부를 달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관계법령 위반으로 수목에 대해 이전·철거 등 법적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라 볼 수 없어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보상 여부 판단은 해당 수목의 소유권 및 개별 사실관계를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밀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참고로 법제처 유권해석(10-0399, 2010.12.3.)도 건축물 등의 보상은 무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하나, 다른 법령상 제한 또는 법 위반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등 토지정착물에 대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 보상 규정
  • 토지보상법 제75조: 무허가 여부에 따라 보상 차등 규정 없음
  • 관계법령: 보상 제외 사유로, 관계법령 위반 또는 이전·철거 등 조치 진행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
  • 민법: 수목 등 소유자 및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사례 Q&A
1. 국유지에 무단 식재한 수목도 토지보상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단 식재 수목이라도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관계법령 위반 등 사유가 있거나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75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이 원칙이나, 법령 위반 등 보상제외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공익사업 편입 시 국유지 내 불법 수목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목의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따로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식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수목의 소유권과 사실관계를 개별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관계법령 위반으로 철거 명령 등이 있을 때도 보상 claim이 가능합니까?
답변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철거·이전 등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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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마을공동체에서 불법으로 국유지에 수목을 식재한 경우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60, 2016. 8.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 내에서 마을 공동체에서 불법으로 수목을 식재한 경우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수목의 소유권 여부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6. 토지정책과-66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