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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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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66, 2016. 8.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였으나(2013.10.16.)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2015년 10월 16일)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됨(2016년 2월 23일),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2015년 11월 9일)한 경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인정고시, 허가취소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과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