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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취소 시 공익사업 보상 여부 해석

토지정책과-2766  ·  2016.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토지소유자가 착공신고 미제출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공익사업계획 공고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로 보기 어려워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익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개별 사례의 판단은 관련 법령·취소사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익사업 #건축허가 취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 #착공신고 #사업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766  ·  2016. 08. 2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66(2016.8.23.)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업폐지 등에 대해서만 법정수수료, 비용 등의 손실 보상이 인정됩니다.
  • 그러나, 관계법령(건축법 등)에 따라 착공신고 미이행으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공익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구체적인 사례별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 허가취소 사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며, 재결신청 또는 이의제기, 행정소송 등 관련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에 의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결 신청 및 청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이의신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 공익사업 시행과 직접 연관된 사업폐지, 변경, 중지에 대한 보상 규정
사례 Q&A
1. 건축허가가 취소된 토지에 공익사업이 진행될 때 보상이 되나요?
답변
착공신고 미제출 등 건축허가 자체가 취소된 경우라면 공익사업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익사업계획 공고 전에 이미 허가가 취소된 경우 비용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과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는 허가취소 건은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사업폐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에 직접 기인해야 토지보상법상 비용보상이 가능합니다.
3.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 절차와 분쟁구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협의 또는 수용절차, 재결신청,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분쟁구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83조, 제85조에서 관련 구제제도 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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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사업폐지등에 대한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766, 2016. 8.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위한 인?허가를 득하였으나(2013.10.16.)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 취소사유가 발생(2015년 10월 16일)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됨(2016년 2월 23일),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계획을 공고(2015년 11월 9일)한 경우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7조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 등이 폐지ㆍ변경 또는 중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법정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과 관계없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경우라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인정고시, 허가취소 사유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와 제30조에 따라 재결 신청과 재결신청 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3. 토지정책과-2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