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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 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과 증여세 과세

재산세제과-175  ·  2015. 0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미성년자 공동상속인에 대해 특별대리인 선임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지분 재분할로 인한 상속분 초과 취득분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미성년자 상속인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승인이 이뤄진 경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지분 재분할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상속세 신고기한 #증여세 과세 #공동상속인 #상속재산 분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75  ·  2015. 02. 1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5(2015.2.12.) 회신 임.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재분할 협의가 이뤄진 경우의 과세 여부를 명시하였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법원에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을 근거로 하며, 재분할 시점의 법적 절차와 과세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 변경 등으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분을 취득한 경우 증여로 간주
  • 민법 제777조: 상속인의 범위 및 권리 확정
  •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특별대리인 선임: 미성년 상속인 등 이해상충 시 법원이 지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승인으로 인한 상속분 재분할의 초과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이 해당 상황을 증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등기 후 변경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 등기 후 재분할로 인해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에 따라 상속지분 변경의 경우 초과분은 증여 재산으로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상속지분 재분할 시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성년자 이해관계 충돌 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하며, 이는 분할 협의의 적법 절차에 해당합니다.
근거
민법 관련 규정 및 실제 회신에서 법원의 절차를 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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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있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회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미성년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인 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변경되는 재분할 협의가 있음에 따라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2. 12. 재산세제과-1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