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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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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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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이내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이 있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상속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미성년자가 포함된 공동상속인 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변경되는 재분할 협의가 있음에 따라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법원의 특별대리인선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