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소득 기준 및 가구 변동 반영 해설

고용노동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중위소득은 언제 산정하며,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시 소득 기준이 다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취업성공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 유형 수급자 중, 취업지원 신청 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득 조사는 수급자격 심사 시 1회만 이루어지고,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기간에는 중위소득 관련 조사가 재차 이루어지지 않아 가구원 변동 등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수당 #중위소득 기준 #가구원 변동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산정 시기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2.

  • 고용노동부 2025. 7. 22. 회신에 따르면,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적용되는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취업지원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이 중위소득 기준은 수급자격 심사때 1회만 조사되며, 추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기간 중에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관련 재조사나 재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중간에 가구원 변동 등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실제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에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과 기간, 소득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관련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L관련 법령 해석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취업성공수당 지급의 근거와 지급 범위 명시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의 요건 및 절차 규정
  •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및 소득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임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요건은 수급자격 심사시 최초 1회 조사됨
사례 Q&A
1.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중위소득 산정 시점이 언제인가요?
답변
취업성공수당의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취업지원 신청 당시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수급자격 심사 시 최초 1회만 가구단위 중위소득을 조사한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취업성공수당 신청 후 가구원이 변동되면 소득 기준이 바뀌나요?
답변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중에는 가구원 변동 등 변동사항이 소득 기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거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중에는 중위소득에 대한 재조사가 없기 때문에 변동 반영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업성공수당은 Ⅰ·Ⅱ유형 수급자 중 신청 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은 신청당시 중위소득 60% 이하로 규정된다고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 중위소득을 국민취업제도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한다 하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중간에 가구원 변동이 있는데 변동사항 반영이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회답】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기간 및 소득수준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Ⅰ Ⅱ 유형 수급자중 취업지원 신청당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가구단위 중위소득 조사는 수급자격 심사시에 진행됩니다. 이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중에는 재차 가구단위 중위소득 관련 조사 과정이 없어 가구단위 중위소득은 재산정이 불가하며, 가구단위 관련 변동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반영은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2. 고용노동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