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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확장 시 기반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1749  ·  2016. 05.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농공단지 확장 시 통합지침상 기반시설 설치기준(녹지율, 도로율)을 기존 단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에 적용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기준 하향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지요?

S요약

기존 농공단지 확장 시에는 통합지침상의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 기준이 기존 단지 면적을 포함하여 적용되며, 공공녹지 인접 또는 대규모 공장 입지 등 예외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하향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종 판단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설치기준 #녹지비율 #도로비율 #산업입지 통합지침 #단지확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749  ·  2016. 05. 12.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49(2016.5.12) 회신에 따름
  • 농공단지 확장 시에는 기존 단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녹지 및 도로의 확보기준(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공공녹지가 단지 주변 200m 이내에 있는 경우나, 평지에서 공공녹지 조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녹지비율을 2%p 이내로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에 없거나,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는 경우 도로면적 비율의 하향조정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기반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 여부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산업단지 규모가 100만㎡ 미만인 경우 녹지비율 5% 이상 ~ 7.5% 미만, 도로비율 8% 이상 설정
  • 통합지침 제14조 단서: 단지 주변 200m 이내 공공녹지 존재 시 녹지비율 2%p 범위 내 하향조정 가능
  • 통합지침 제14조 단서: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 통과하지 않거나, 공장부지 평균 10만㎡ 이상 대규모 공장 입지 시 도로비율 하향조정 가능
  • 산업단지 지정권자: 설치기준 하향조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 및 결정 권한 보유
사례 Q&A
1. 농공단지 확장시 기존 단지를 포함해 녹지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기존 농공단지 면적까지 포함하여 전체 단지 기준으로 녹지비율을 적용해야 함이 회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통합지침 제14조 및 산업입지정책과-1749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농공단지에서 도로면적 비율 기준 하향조정이 가능한 경우는?
답변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 내 통과하지 않거나, 대규모 공장(평균 10만㎡ 이상)만 입지하는 경우 하향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통합지침 제14조 단서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3. 기반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 최종 결정 권한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산업단지 지정권자충분한 사실확인 및 검토 후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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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기준 하향조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749, 2016. 5.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기존 농공단지 확장시「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의 계획기준율(녹지, 도로, 주차장) 적용 대상이 기 준공된 농공단지를 포함한 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존 농공단지의 경우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위치하고,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하므로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하향조정 가능 여부

【회답】

통합지침 제14조에서 산업단지규모가 100만㎡ 미만인 경우 공공녹지확보기준으로서 녹지비율은 산업단지 면적의 5% 이상 ~ 7.5% 미만, 도로확보기준으로서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 면적의 8%이상으로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계획적 개발을 위한 산업단지 제도의 취지임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예외기준으로 녹지비율과 관련하여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립지 등 녹지조성이 가능한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100분의 2 범위에서 하향조정할 수 있으며, 도로면적비율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향조정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농공단지의 면적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적합한 녹지율, 도로율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반시설 설치기준을 하향조정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실확인 등 검토를 통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2. 산업입지정책과-17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