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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업소 설치 시 공익사업 영업손실보상 기준

토지정책과-5800  ·  2016.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지구 편입으로 사무실이 이전하여 임시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사업장이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일반 영업손실 평가액을 넘지 못합니다.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실제 영업현황, 휴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익사업 #임시영업소 #영업손실보상 #토지보상법 #사무실 이전 #설치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800  ·  2016. 07. 29.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00(2016.7.29.) 회신에 따름
  • 공익사업 편입으로 사무실이 이전되어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평가하나, 보상액은 일반 영업손실 산정액(휴업 등)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 보상여부와 금액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영업현황·휴업여부 등을 사실관계에 맞게 개별적으로 검토해 결정합니다.
  •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하게 계속적으로 운영된 영업이어야 하며,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여야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진 영업 및 필요한 허가를 득한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4항: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손실은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으로 평가됨. 보상액은 산정 영업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음
사례 Q&A
1. 임시영업소를 설치하면 영업손실보상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시영업소를 설치해도 설치비용 한도로 보상이 이뤄지며, 원래 산정되는 영업손실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이 보상 기준이며, 일반 영업손실 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 건설업 영업 중 임시사무실 운영 시 보상 산정 방법은?
답변
임시영업소(사무실) 설치비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별 영업의 현황, 휴업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개별 영업현황과 임시영업소 설치비용 평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3. 공익사업에 의해 사무실이 이전된 건이 보상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필요시 관계법령상 허가를 취득했다면 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45조는 적법·계속적 영업 및 허가 취득 영업에 대해 보상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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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00, 2016.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도급받은 장소에서 농가주택신축, 주택리모델링, 조립식주택신축공사 등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는 공사를 위한 상담과 계약, 자재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사례에 있어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휴업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9. 토지정책과-58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