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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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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800, 2016.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도급받은 장소에서 농가주택신축, 주택리모델링, 조립식주택신축공사 등 토목?건축공사를 수행하고 사무실에서는 공사를 위한 상담과 계약, 자재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5조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1호),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제2호)의 경우 영업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서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평가하고, 이 경우 보상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등은 동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사례에 있어 보상은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업현황, 휴업여부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