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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시점 기준 판정 가능 여부

서면-2015-부동산-1967[부동산납세과-1792]  ·  2015.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먼저 매도한 후 나머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할 때도, 양도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양도시점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967[부동산납세과-1792]  ·  2015. 10. 30.

  •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967[부동산납세과-1792] 회신 기준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 질문 사례처럼 3주택(A, B, C) 중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시점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양도시점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서,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별도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60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과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 요건이 핵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특례 인정 요건과 양도시점 기준 적용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8.06.1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시점 기준으로 함을 재확인
사례 Q&A
1.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양도일 기준 요건 판정 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2. 3주택자가 1채 처분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나요?
답변
양도시점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2015-부동산-1967 유권해석 및 시행령 제155조에 의해 양도시점 판단이 인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에도 고가주택이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세가 이루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및 제160조에 따라 고가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별도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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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A,B,C)을 소유하다가 B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C주택 취득(’14.4.11.) 후 3년 이내(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 A주택을 양도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05.5.20. 서울 용산구 후암동 소재 A주택 취득, ’07.1.9.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B주택 취득, ’14.4.11.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C주택 취득

  - 한편, 갑은 2015년도에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한 다음 C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 ⑩ 생략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8.06.1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같은 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0. 30. 서면-2015-부동산-1967[부동산납세과-17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