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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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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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07, 2016.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김해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2.2월)가 되기 이전 경상남도지사가 지정(08.7월)하여 준공인가(‘14.12월)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가 경상남도지사인지 아니면 김해시장인지
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을 개정(2007. 4.6)하였으며, 당시 개정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 10. 4)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시행(2007. 10. 7.)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다만, 법령 개정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보도록 하거나 대도시 시장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대도시가 되기 이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 경우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있다거나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없으나,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시ㆍ도조례 등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승인 권한 등이 위임되어 있다면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