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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자 판단 기준

산업입지정책과-2707  ·  2016.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김해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전 경상남도지사가 지정·준공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산업단지 지정권은 2007년 10월 7일 이후 처음 지정된 산업단지에만 적용되며, 개정 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한이 자동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는 근거는 없으나, 시ㆍ도 조례 등으로 위임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 승인 #경남도지사 #김해시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707  ·  2016. 07. 28.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07(2016.7.28.)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령 개정(2007. 4. 6. 개정, 2007. 10. 7. 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될 수 있으나, 이는 개정 후 최초 지정 산업단지에만 적용됩니다.
  • 개정 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산업단지에 대해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권한을 위임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는 기존 시ㆍ도지사 지정 산업단지의 승인권이 자동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넘어온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ㆍ도 조례 등으로 승인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산업단지 지정권 관련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 10. 4.) 제3조 제1항: 2007년 10월 7일 이후 지정 산업단지에 개정 규정 적용 명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대도시가 되기 전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권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기 전에 지정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한은 기존 시ㆍ도지사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동 위임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산업단지 승인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되는 근거가 있을까요?
답변
특별한 조례나 위임 규정이 있지 않은 한 승인권한이 자동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에서 법령 및 하위법령상 자동 위임 규정 부재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대도시 시장이 산업단지 변경 승인권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답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위임된 경우,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공식 답변에서 조례 등 별도 위임의 경우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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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707, 2016. 7. 2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김해시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12.2월)가 되기 이전 경상남도지사가 지정(08.7월)하여 준공인가(‘14.12월)한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권자가 경상남도지사인지 아니면 김해시장인지

【회답】

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을 개정(2007. 4.6)하였으며, 당시 개정규정은 부칙(대통령령 제20317호, 2007. 10. 4) 제3조제1항에 따라 시행령 시행(2007. 10. 7.) 후 최초로 지정하는 일반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 다만, 법령 개정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대도시 시장이 지정한 일반산업단지로 보도록 하거나 대도시 시장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 따라서, 대도시가 되기 이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된 경우 해당 일반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있다거나 위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서 없으나, 다만 해당 지자체에서 시ㆍ도조례 등으로 대도시 시장에게 변경승인 권한 등이 위임되어 있다면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8. 산업입지정책과-27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