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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정비 및 도시군관리계획 적용 범위 유권해석

도시정책과-8187  ·  2016.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말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국토계획법 제34조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하며, 정비 범위가 지구단위계획 일부에 국한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국토계획법 제34조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는 도시·군계획시설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전체가 포함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의무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변경 제한 #정비 범위 #도시계획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187  ·  2016. 07. 22.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7 (2016.7.22.) 회신에 근거합니다.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계획법 제34조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는 단지 도시·군계획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지구 등 도시·군관리계획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가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상 '터미널 및 관련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무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결정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입체적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절차와 범위 규정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제2항 제3호: 준공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5년(10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과 예외사유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명시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1-2-1: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는 시설,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 등 전체를 포괄
사례 Q&A
1. 택지개발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 정비란?
답변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하며, 단순히 시설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도시·군관리계획을 포괄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34조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7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 내 시설 결정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군계획시설이 요구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만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7 회신에서 의무시설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경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입체적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별도 관리계획 변경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입체 결정 역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7 회신에 따라 입체 결정을 위해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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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87, 2016. 7.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①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의 ⁠“도시관리계획의 정비”가 국토계획법 제34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하는지 ② 위의 ①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한다면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여야 하는지 ③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에 관한 계획”에서 허용용도로 ⁠“터미널 및 관련 시설”로만 결정되어 있고, 도시ㆍ군계획시설 조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 가능한지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에 대한 입체결정을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아닌 별도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으로도 가능한지 ⑤ 택지개발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하여 정비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비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회답】

 ⁠(질의 ①에 대하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르면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5년(10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한하면서, 동조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 바, 동조동항 제3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는 국토계획법 제34조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②ㆍ⑤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4조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1-2-1.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 등 도시ㆍ군관리계획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의 ③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상 ⁠“터미널 및 관련 시설”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동 시설이 자동차정류장에 해당한다면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는 의무시설에 해당하고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④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입체적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2. 도시정책과-81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