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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별도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법령해석과-3525]  ·  2021.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신청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인(납세의무자)이 별도의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단, 공동명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부속토지 #지분소유 #부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법령해석과-3525]  ·  2021.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법령해석과-3525] (2021.10.12)
  •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신청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10%)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동일할 때에는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 공동명의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추가 보유한 경우는 특례 신청이 제한되나, 질의 사례와 같이 공동명의자 본인이 부속토지 지분을 갖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즉,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와 1세대 1주택 산정 근거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부부 모두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지분율이 큰 자 또는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 결정 및 특례 신청자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인정 관련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 및 부속토지 정의 명확화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주택 외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청인 본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더라도 특례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단독 보유하면 신청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의 배우자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에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추가로 보유하면 특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3.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 10%만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만을 보유하고 주택 자체는 소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부속토지만 일부 소유해도 특례 제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3월 신청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건물+토지) 수증(공동소유, 지분10%)

 ○ ’17. 5월 신청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50%:50%) 취득

 ○ ’20.12월 A주택의 건물 지분10%를 母 증여(신청인 → 母별도세대)

2. 질의내용

 ○ 신청인은 부부 공동명의(50%:50%) 아파트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 신청인이 종부세법§10의2에 따라 공동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1주택자(납세의무자)”로 신청할 경우 1세대1주택 계산방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2020.12.29. 법률 17760호로 개정된 것)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법령해석과-3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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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별도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가능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법령해석과-3525]  ·  2021.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와 신청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로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인(납세의무자)이 별도의 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경우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단, 공동명의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공동명의 #부속토지 #지분소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법령해석과-3525]  ·  2021. 10. 1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법령해석과-3525] (2021.10.12)
  •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신청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10%)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에 따라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동일할 때에는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에 따릅니다.
  • 공동명의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택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추가 보유한 경우는 특례 신청이 제한되나, 질의 사례와 같이 공동명의자 본인이 부속토지 지분을 갖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즉, 본 사안에서 신청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와 1세대 1주택 산정 근거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부부 모두가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한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인정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지분율이 큰 자 또는 동일한 경우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 결정 및 특례 신청자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 동시 보유 시 1세대 1주택자 인정 관련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 및 부속토지 정의 명확화
사례 Q&A
1.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주택 외 부속토지를 보유해도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공동명의 1주택자 본인이 부속토지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청인 본인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하더라도 특례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시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단독 보유하면 신청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공동명의자의 배우자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단독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 신청이 제한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에 배우자가 부속토지를 추가로 보유하면 특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3. 주택의 부속토지 지분 10%만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만을 보유하고 주택 자체는 소유하지 않은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과 건물 소유자가 다르고, 부속토지만 일부 소유해도 특례 제한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함

* ⁠(납세의무자)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 3월 신청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건물+토지) 수증(공동소유, 지분10%)

 ○ ’17. 5월 신청인은 조정대상지역 내 B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50%:50%) 취득

 ○ ’20.12월 A주택의 건물 지분10%를 母 증여(신청인 → 母별도세대)

2. 질의내용

 ○ 신청인은 부부 공동명의(50%:50%) 아파트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 신청인이 종부세법§10의2에 따라 공동명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1주택자(납세의무자)”로 신청할 경우 1세대1주택 계산방식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2020.12.29. 법률 17760호로 개정된 것)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 또는 신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12.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법령해석과-3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