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05.11월 북한 개성공업지구(이하“개성공단”)에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직물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16.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현지법인의 업무가 가동중단되었음
○갑법인은 ’16.8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지법인 대체투자 지원 보조금과 정부로부터 남북경협기금을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대체사업장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 및 공장을 신축하였음
-’17.1월 갑법인은 대체사업장으로 사업장 이전하고 현지법인의 국내 별도법인 신설없이 현지법인의 직물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개성공단 내 현지법인의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별도의 추가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 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2.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②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⑤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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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47호(2016.3.18.) 대통령령(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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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개성공업지구법”) 제2조【정의】
1.“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2.“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1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법령해석과-2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법인은 ’05.11월 북한 개성공업지구(이하“개성공단”)에 100%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직물 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16.2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현지법인의 업무가 가동중단되었음
○갑법인은 ’16.8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지법인 대체투자 지원 보조금과 정부로부터 남북경협기금을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대체사업장 이전을 위해 부지매입 및 공장을 신축하였음
-’17.1월 갑법인은 대체사업장으로 사업장 이전하고 현지법인의 국내 별도법인 신설없이 현지법인의 직물가공 및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개성공단 내 현지법인의 생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별도의 추가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
-내국법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 2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
2.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다만, 생산량 축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축소의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귀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사업장을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법 제104조의24제1항에서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할 것
2.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것
②법 제104조의24제1항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또는 복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또는 복귀 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⑤법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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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47호(2016.3.18.) 대통령령(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8일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개정이유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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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개성공업지구법”) 제2조【정의】
1.“개성공업지구”란 남한과 북한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북한의 개성지역 일대에서 개발・조성된 공업지구를 말한다.
4.“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영업소・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란 남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①협력사업을 하려는 자는 협력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2.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외진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일 것
나.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하고 있을 것
2.“사업장”이란 제1호나목의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 시설을 포함한다)이나 시험생산시설을 갖추고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나.국내복귀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실질적 지배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한다. 이하 "대한민국 법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합산하여 다른 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대한민국 국민이 해당기업의 대표인 경우
2.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인 경우.
이 경우 해당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 또는 방침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소유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된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3.(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8. 09. 10.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법령해석과-2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