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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매수 불성립 후 사업인정 고시 시 농업손실보상 기준일

토지정책과-6255  ·  2016. 08.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해 협의매수가 불성립되고 이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을 때,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일은 보상계획 공고일과 사업인정 고시일 중 어느 날로 판단되는지?

S요약

공익사업 시행에서 협의매수 추진이 성립되지 않고 나중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더라도,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중 먼저 공지한 날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농업손실보상 #협의매수 #사업인정 고시 #보상계획 공고일 #보상기준일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55  ·  2016. 08. 1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5(2016.8.15)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을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 중 먼저 공지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의매수 추진 중 협의가 불성립되고 그 후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경우라도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가장 먼저 공지한 날을 기준으로 보상기준일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협의매수 불성립 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더라도 농업손실보상 기준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법 제77조 제2항 관련, 실제 경작자의 인정 기준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일등의 정의(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중 먼저 공지한 날 의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보상계획 공고에 관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협의매수 불성립 후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 농업손실보상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등은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중 먼저 공지한 날로 정의됩니다.
2. 공익사업 편입토지 협의매수 추진 중 협의가 안 된 뒤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보상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상계획이 먼저 공고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장 먼저 공지한 날이 보상기준일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농업손실보상 기준일 산정시 사업인정 고시일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일을 적용하는 이유는?
답변
법령상 공익사업 시행사항을 가장 먼저 공지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먼저 공지된 날이 기준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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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협의매수 추진중 협의가 불성립되고 그 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농업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5,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 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매수 추진 중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그 후에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다면 농업손실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날이 보상계획 공고일인지? 사업인정 고시일 인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7항에 따르면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타인소유의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점유하고 자기소유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업손실보상은 보상계획 공고 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중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사항을 가장 먼저 공지한 날(귀 질의 상 보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토지정책과-62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