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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확인 전 계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22-법규소득-3915  ·  202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 발생 후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금융자산에 대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이후 실지명의가 밝혀져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지명의 확인 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지명의 #금융계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45퍼센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915  ·  2024. 11. 04.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915 회신(2024.11.4.)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2024.10.17.)을 근거로 함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은, 향후 명의자와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확인되더라도, 실지명의 확인 전 발생분100분의 4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 적용 상황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일반적 원천징수세율(14%)이 아닌 실지명의 미확인 특례세율(45%)로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았던 시기의 소득에 한정하여 고세율을 적용함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실지명의의 정의 및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실지명의의 개념을 정의함
사례 Q&A
1. 실지명의 미확인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배당소득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와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915 회신 등이 실지명의 미확인 기간 발생 소득에 대하여 45% 세율 적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계좌 실지명의 확인 후에도 고세율 원천징수 적용되나요?
답변
실지명의 확인 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한해 100분의 45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2024.10.17.) 안내에 따라 확인 전 소득만 고세율 대상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지명의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지명의란 금융실명법상 계좌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함을 의미하며, 확인 시점 이전 발생 소득에 고세율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와 금융실명거래법에서 실지명의의 정의 및 세율 적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투자매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질의법인 고객 A는 ’@@년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으나 ’**.12.31.에 비로소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A로 확인됨

 ○한편, 실명확인(’**.12.31.) 前 위 계좌에 위탁되어 있던 상장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나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이하 ⁠“支給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ㆍ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4. 서면-2022-법규소득-3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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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명의 확인 전 계좌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적용

서면-2022-법규소득-3915  ·  2024.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 발생 후 실지명의가 확인된 경우, 해당 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금융자산에 대해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이후 실지명의가 밝혀져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동일하더라도, 실지명의 확인 전 발생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지명의 #금융계좌 #이자소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3915  ·  2024. 11. 04.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915 회신(2024.11.4.)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2024.10.17.)을 근거로 함
  •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은, 향후 명의자와 소유자가 동일하다고 확인되더라도, 실지명의 확인 전 발생분100분의 45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의 단서 적용 상황이 아니라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일반적 원천징수세율(14%)이 아닌 실지명의 미확인 특례세율(45%)로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았던 시기의 소득에 한정하여 고세율을 적용함을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 실지명의의 정의 및 확인되지 않은 경우 적용 방식 명시
  • 소득세법 제127조: 국내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를 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실지명의의 개념을 정의함
사례 Q&A
1. 실지명의 미확인 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답변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배당소득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와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3915 회신 등이 실지명의 미확인 기간 발생 소득에 대하여 45% 세율 적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2. 계좌 실지명의 확인 후에도 고세율 원천징수 적용되나요?
답변
실지명의 확인 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한해 100분의 45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2024.10.17.) 안내에 따라 확인 전 소득만 고세율 대상임을 다시 한 번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실지명의 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지명의란 금융실명법상 계좌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일치함을 의미하며, 확인 시점 이전 발생 소득에 고세율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와 금융실명거래법에서 실지명의의 정의 및 세율 적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하께서 우리청에 신청한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537, 2024.10.17.】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1호본문에 따른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투자매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질의법인 고객 A는 ’@@년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하였으나 ’**.12.31.에 비로소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였고

  -그 결과 위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A로 확인됨

 ○한편, 실명확인(’**.12.31.) 前 위 계좌에 위탁되어 있던 상장주식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함

2. 질의요지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배당소득으로서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나 금융실명법 제2조제4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되기 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삭제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로 한다.

   다.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5

   나. 그 밖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원천징수세율로 한다.

  1. 「민사집행법」 제113조 및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5.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서 정한 세율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8조【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실지명의】

 ① 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지명의"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2조에 따른 거주자로 보아 법 제129조제2항을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實名”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旣存金融資産”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금융자산을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이하 ⁠“支給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전에 발행된 어음ㆍ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등이 불가피하다고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04. 서면-2022-법규소득-39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