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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설치 시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

주택정비과-4261  ·  2016.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조합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조합과 지자체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 지자체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통상 조합이 되어야 하며 지자체가 별도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인허가 서류 제출 등 모든 주요 책임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조합에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자 #기반시설 설치 #조합 #지자체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4261  ·  2016. 08. 1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261, 2016. 8. 10.
  • 도시정비법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모든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직접 작성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32조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인허가는 사업시행자가 일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대상은 조합 또는 조합이 정한 경우에만 공동시행이 허용되며, 지자체는 사업시행자로 별도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조합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지자체가 별도의 사업시행자로 결정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제2호: 사업시행자가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의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5호, 제3항: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실시계획 인가 간주, 인허가 등에 필요한 관계서류 동시 제출 의무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재정비촉진사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조합, 또는 조합이 과반수 동의로 정한 자와 공동시행 가능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자가 분담
사례 Q&A
1.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조합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내면 지자체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가?
답변
해당 경우 조합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및 재정비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조합 등 정해진 주체로 한정됩니다.
2. 재정비촉진구역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인허가 서류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 및 관련 인허가 서류를 모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작성합니다.
근거
도시정비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명시된 책임 주체는 사업시행자(조합 등)입니다.
3.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해도 지자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답변
법령상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따라 조합이 시행자가 되므로 지자체가 중복 지정될 수 없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재정비촉진법 사업시행자 지정 규정(제8조 등)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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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인·허가 서류 작성 주체 및 사업시행자 지정 자격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4261, 2016. 8. 1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조합)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여 지자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라한다)제28조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한다)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규정에 의한 인ㆍ허가 서류 등 작성 주체는
○질의 ⁠‘가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내 주택건설과 기반시설 설치에 대하여 조합과 지자체가 각각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정비법 제30조제2호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5호 및 제3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있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인ㆍ허가 등의 의제되는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시재정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재정비촉진사업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재정비촉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며,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 주택동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서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가 재정비촉진계획의 비용분담계획에 따라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이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로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0. 주택정비과-4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