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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완화 허용 기준

<도시정책과-8141, 경기도>  ·  2016.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적률 완화 요청이 있을 때,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반시설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의 토지가치상승분 기준에 미달하면 용적률 완화가 불가한지요?

S요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변경·용적률 완화 요청 시, 사업자가 일부 기반시설을 제공하더라도 그 제공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 기준에 미달하면 용적률 완화가 불가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은 복합용도개발 등에 한정적용되며, 해당 사안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완화 #건축물 용도변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기반시설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141, 경기도>  ·  2016. 07. 21.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141, 2016.7.21. 회신
  •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간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 다만, 동 규정은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8호의2(복합용도개발)제8호의3(이전적지·유휴토지개발)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일반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요청에는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업자 제공 기반시설 및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기반시설 제공 기준이 토지가치상승분에 미달하더라도 시행령 제46조의 기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유휴토지 개발 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나 건축제한 완화 시 적용되는 토지가치상승분 연계 기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완화 등 변경에 관한 절차 및 기준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용적률 완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해당 구역의 유형과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16.7.21. 회신에 따르면,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 기준은 복합용도개발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그 외에는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따라 검토함이 맞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아파트형 공장에서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 시 기존 용적률 규제가 모두 해당되나요?
답변
주상복합 등으로 용도변경 시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절차 및 기준을 따라야 하며, 토지가치상승분 연계 기준(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 개발 지정 구역에 한정 적용되므로, 일반 지구단위계획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내 기반시설 제공이 부족하면 용적률 완화가 불가한가요?
답변
기반시설 제공 내용이 토지가치상승분 대비 부족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적 경우에는 시행령 제46조 기준에 따라 별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특정 유형(복합용도개발 등)에만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 제12호가 적용된다는 국토부 유권해석에 의거, 그 외 구역엔 별도 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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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2016.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989년경 택지개발사업 당시 일부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경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재 사업자가 동 토지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용도 변경(아파트형 공장 → 주상복합건축물) 및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고 있음. 이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적률완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사업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더라도 그 제공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보다 적은 경우라면 용적률 완화가 불가한지

【회답】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복합용도개발) 및 제8호의3(이전적지ㆍ유휴토지개발)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21. <도시정책과-8141, 경기도>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