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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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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2016.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1989년경 택지개발사업 당시 일부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 건축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고, 2011년경 동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재 사업자가 동 토지에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용도 변경(아파트형 공장 → 주상복합건축물) 및 용적률 완화를 요청하고 있음. 이 경우 건축물 용도변경 및 용적률완화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사업자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더라도 그 제공 내용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보다 적은 경우라면 용적률 완화가 불가한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는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복합용도개발) 및 제8호의3(이전적지ㆍ유휴토지개발)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 간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귀 질의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한 사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제2항제1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