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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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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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11, 2016.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을 뉴스테이로 추진시 주택공사 등(한국 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이 사업참여 의사가 없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으로 신청 및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법과 같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