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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필요 여부

주택정비과-3511  ·  2016. 07.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에서 주택공사 등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신청 및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S요약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택공사 등이 사업참여 의사가 없어도 반드시 정비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는 시장·군수의 직접 시행,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지분 50% 초과 출자 법인 지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뉴스테이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주거환경개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3511  ·  2016. 07. 06.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11(2016.07.06)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문의한 구역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으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시행자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 또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50% 초과 출자 법인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택공사 등이 사업참여 의사가 없더라도 사업시행자 지정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군수 직접 시행 또는 주택공사 등·공공기관이 지분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의 지정 및 분류에 관한 규정과 그 역할
  •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 관련 법령에서 반드시 사업시행자 선정 필요
사례 Q&A
1.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은 필수인가요?
답변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에서는 반드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은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주택공사 참여 없이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공사 등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시장·군수 직접 시행 또는 해당 조건을 갖춘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 추진 가능합니다.
근거
공공기관 50% 초과 출자 법인도 시행자 지정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정비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장·군수의 직접 시행,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하여 시행자 지정 요건이 정해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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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비사업구역 신청 및 추진 시 사업시행자 선정 요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3511, 2016. 7.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을 뉴스테이로 추진시 주택공사 등(한국 토지주택공사, 부산도시공사)이 사업참여 의사가 없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 사업으로 신청 및 추진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으로 추진할 경우 반드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동법과 같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이 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06. 주택정비과-35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