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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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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989, 2016. 7.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현재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과거에 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된 건물인 경우에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등의 사유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건축물을 기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례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 등을 근거로 기존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