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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후 기존 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7989  ·  2016. 07.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현재는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한 경우, 과거에 숙박시설로 허가된 기존 건물에서 숙박업을 계속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해 현재는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더라도, 기존에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 용도(숙박시설)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물이 기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쉽지 않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용도 확인과 지속 사용 판단은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기존건축물 특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7989  ·  2016. 07. 19.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989(2016.07.19.) 유권해석 회신임을 밝힙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제5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확인되면 종전의 용도(숙박시설)로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단, 건축물이 기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계속적인 숙박업 영업을 위한 특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이러한 계속 사용 가능 여부 및 용도변경 여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영업신고 등 관계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5항: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용도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계획 및 용도지역 관련 근거 법령
  •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신고 규정: 숙박업 등 영업신고에 관한 법적 기준
  • 건축물 대장 관리 및 용도 확인 관련 규정: 건축물의 용도 판정 기준
사례 Q&A
1. 용도지역이 바뀌어도 기존 숙박시설에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숙박시설로 허가된 건물이라면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93조 제5항에서 이같이 명시하였습니다.
2. 건축물이 한동안 숙박업 이외 용도로 사용된 경우 숙박시설로 복귀할 수 있나요?
답변
건축물이 숙박업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기존 용도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기존 용도 외 사용 시 특례 적용 곤란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숙박시설 용도로 계속 사용 가능한지 최종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답변
건축물의 용도 확인 및 계속 사용 판단은 해당 지자체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근거
건축물 대장상 용도, 영업신고 등을 근거로 지자체가 최종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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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숙박업 신고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989, 2016. 7. 1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과거에 숙박시설 용도로 허가된 건물인 경우에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5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결정 등의 사유로 용도가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건축물을 기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특례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2. 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기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 관계 법률에 의한 영업신고 등을 근거로 기존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계속 사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9. 도시정책과-79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