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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신설 퇴직급여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3114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2011년 12월 31일 퇴직으로 간주되는 임원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이 2011년 말 이전에 존재해야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후 신설 규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원퇴직금 #임원퇴직소득 #정관 #퇴직급여규정 #소급적용 #소득세법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114  ·  2024. 12. 26.

  • 국세청 서면-2023-원천-3114(2024.12.26.) 회신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정 시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위임 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정관상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2011년 12월 31일 이후 신설되었다면, 해당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간주금액 산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시 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한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 원천세과-60 유권해석(2014.2.28.) 역시 같은 취지로, 2012년 이후 신설 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및 초과분 근로소득 간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규정 적용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정관에 규정된 경우 퇴직급여 한도 규정 및 계산 방법 명시
사례 Q&A
1. 2012년 이후 신설된 임원퇴직급여규정도 2011년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이미 존재한 규정에 한해 적용을 허용합니다.
2.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원퇴직소득금액 산정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요?
답변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 또는 위임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서 해당 시점 기준 규정 존재 여부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정관상 퇴직급여 규정 없이 임원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방식으로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원천세과-60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라 정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별도 한도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당시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할 때 임원퇴직소득한도를 계산하고자 함

  -질의법인의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11.12.31. 이후 신설되었음

2. 질의내용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12.1.1.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⑥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원천세과-60(’14.2.28)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서면-2023-원천-3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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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이후 신설 퇴직급여규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3114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2011년 12월 31일 퇴직으로 간주되는 임원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퇴직소득금액 계산에 소급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정이 2011년 말 이전에 존재해야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이 가능하므로, 이후 신설 규정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원퇴직금 #임원퇴직소득 #정관 #퇴직급여규정 #소급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3114  ·  2024. 12. 26.

  • 국세청 서면-2023-원천-3114(2024.12.26.) 회신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산정 시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위임 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정관상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 2011년 12월 31일 이후 신설되었다면, 해당 규정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 퇴직간주금액 산정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 퇴직’ 가정 시 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한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 원천세과-60 유권해석(2014.2.28.) 역시 같은 취지로, 2012년 이후 신설 규정은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임원 퇴직소득금액의 계산 및 초과분 근로소득 간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 2011년 12월 31일 기준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규정 적용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정관에 규정된 경우 퇴직급여 한도 규정 및 계산 방법 명시
사례 Q&A
1. 2012년 이후 신설된 임원퇴직급여규정도 2011년말 소급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설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은 2011년 12월 31일에 이미 존재한 규정에 한해 적용을 허용합니다.
2.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임원퇴직소득금액 산정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요?
답변
2011년 12월 31일 당시 정관 또는 위임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에서 해당 시점 기준 규정 존재 여부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정관상 퇴직급여 규정 없이 임원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방식으로 임원퇴직소득한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원천세과-60 유권해석 및 법령에 따라 정관이 없는 상황에서는 별도 한도 산정 방법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1.1. 이후에 신설된 정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6항의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2011년 12월 31일 당시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신설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적용하여 계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임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며 원천징수할 때 임원퇴직소득한도를 계산하고자 함

  -질의법인의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은 ’11.12.31. 이후 신설되었음

2. 질의내용

 ○임원퇴직소득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1.12.31.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12.1.1. 이후 신설된 정관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⑥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원천세과-60(’14.2.28)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었던 법인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한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서면-2023-원천-3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