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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발코니 연통 돌출 시 관리주체 동의·추인

주택건설공급과-10684  ·  2016.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 연통을 창밖으로 돌출 설치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후 동의(추인)가 가능한지요?

S요약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의 연통을 창밖으로 돌출시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사후 동의(추인)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이미 설치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라 철거 또는 추인이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연통 #의류건조기 #돌출물 #관리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건설공급과-10684  ·  2016. 06. 27.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84(2016.6.27.) 회신임
  •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연통 등 돌출물을 설치할 경우 사전 동의가 필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사후 동의(추인)에 관한 별도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기 설치된 경우 관리주체가 동의 여부에 따라 철거 또는 추인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절차 등은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의해 정함을 유의해야 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사례 Q&A
1.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의류건조기 연통 설치 시 동의 필요한가요?
답변
네,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연통 등 돌출물 설치 시 반드시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근거하며 관리주체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발코니 돌출물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하면 사후 추인이 가능한가요?
답변
사후 동의(추인)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지만 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추인 또는 철거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미 설치한 경우 관리주체 동의 여부에 따라 추인이나 철거가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토부는 안내했습니다.
3. 공동주택 돌출물 관리주체 동의 기준은 어디에 규정되나요?
답변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및 절차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는 동의기준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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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및 동의에 따른 추인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684, 2016. 6.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에 가스식 의류건조기를 설치하여 연통이 발코니 창밖으로 나올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 의류건조기의 연통이 창밖으로 나온 상황이 상기 규정에 따른 행위에 해당 된다면 관리주체의 동의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지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자자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발코니 난간에 연통이 돌출될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후 동의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설치한 돌출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관리주체의 동의여부에 따라 철거나 추인이 결정되는 것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27. 주택건설공급과-106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