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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입회 인원 기준과 중복업무 처리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3명이 모두 입회해야 하나요, 중복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는 운반자 또는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중복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상위 교육(관리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입회인원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2025.7.28. 회신 및 국민신문고 자료임을 명시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상하차 시에는 운반자 또는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그 지정자(안전교육 이수자)가 입회해야 하며, 총 2명이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운반자와 작업자 외의 입회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거나,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인원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중복업무의 경우, 상위 1개 교육과정(예: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안전대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상하차 시 운반자,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입회하도록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지정 및 그 역할을 명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대상 및 내용을 규정
사례 Q&A
1.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반드시 3명이 입회해야 하나요?
답변
최소 2명이 참여하면 가능하며, 운반자나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명의 입회가 허용됨.
2.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중복업무자는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답변
중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위 1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 취급자라면 관리자 과정 수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라 중복업무자는 상위 과정 이수 시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입회자 역할과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회자는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항의 안전조치 의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경우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등 3명 이상이 다 입회해야하나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서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까지 총 3명이 모두 입회해야하나요? 중복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1) 운반자ㆍ 2) 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운반자 혹은 작업자 외 별도의 입회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혹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가 해당 작업에 입회하여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최소 2 명이 작업 현장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복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상위 1 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면서 취급 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 이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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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입회 인원 기준과 중복업무 처리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3명이 모두 입회해야 하나요, 중복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때는 운반자 또는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참여해야 하므로, 최소 2명이 작업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중복업무가 있을 경우에는 상위 교육(관리자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입회인원 #운반자 #작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2025.7.28. 회신 및 국민신문고 자료임을 명시합니다.
  • 유해화학물질의 상하차 시에는 운반자 또는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그 지정자(안전교육 이수자)가 입회해야 하며, 총 2명이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운반자와 작업자 외의 입회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거나,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여야 하며, 인원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중복업무의 경우, 상위 1개 교육과정(예: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과정)을 이수하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안전대책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상하차 시 운반자,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안전교육 이수자가 입회하도록 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지정 및 그 역할을 명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 대상 및 내용을 규정
사례 Q&A
1.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반드시 3명이 입회해야 하나요?
답변
최소 2명이 참여하면 가능하며, 운반자나 작업자 외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명의 입회가 허용됨.
2.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중복업무자는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답변
중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위 1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예를 들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겸 취급자라면 관리자 과정 수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 따라 중복업무자는 상위 과정 이수 시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시 입회자 역할과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회자는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 시 신고 등 안전관리를 담당해야 합니다.
근거
환경부 유권해석 및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조항의 안전조치 의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할 경우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등 3명 이상이 다 입회해야하나요?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화학안전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유해화학물질을 상하차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서 운반자, 작업자, 관리자 까지 총 3명이 모두 입회해야하나요? 중복업무를 수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1) 운반자ㆍ 2) 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운반자 혹은 작업자 외 별도의 입회자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혹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가 해당 작업에 입회하여 취급기준 준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최소 2 명이 작업 현장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복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상위 1 개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이면서 취급 담당자인 경우에는 관리자 과정 이수)

【관련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