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득한 상태이나, 이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수양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폐기물 적합성 평가 기산일은 A 사업장의 최초허가일인지, 양수양도가 이뤄진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양수, 경매, 환가 등의 사유로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은 자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은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은 날로 사료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A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득한 상태이나, 이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수양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폐기물 적합성 평가 기산일은 A 사업장의 최초허가일인지, 양수양도가 이뤄진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양수, 경매, 환가 등의 사유로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은 자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은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은 날로 사료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