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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합성평가 기산일: 양수양도 시점 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양수양도된 경우, 적합성평가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최초허가일과 양수·양도 허가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폐기물처리업을 양수양도한 경우, 적합성평가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허가일이 아닌 양수인·인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로 판단된다는 점을 환경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의 효력 상실 및 새 허가에 대한 기산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평가 #유효기간 #기산일 #양수양도 #허가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환경부 2025.7.28.
  • 귀하의 질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평가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3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양수·인수인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 따라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최초허가일이 아닌 양수·인수인이 새롭게 허가를 받은 날로 보인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자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경과 시마다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양수·경매·환가 등 사유로 양수인 또는 인수인이 허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8항: 양수·인수로 인한 허가 변경 시, 기존 허가·승인·등록·신고의 효력 상실
사례 Q&A
1. 폐기물처리업을 양수받으면 적합성평가 기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적합성평가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양수·인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종전 허가의 효력 상실 및 새 허가의 기산일을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기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양수양도 후에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수·인수인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허가는 효력을 잃고, 새롭게 인정된 허가 기준에서 기산일이 시작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기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양수인 허가 시 소멸한다고 밝혀졌습니다.
3.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 산정 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과 제33조가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 기산일 및 허가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관련 조문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제33조가 인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폐기물 적합성평가 기산일 관련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득한 상태이나, 이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수양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폐기물 적합성 평가 기산일은 A 사업장의 최초허가일인지, 양수양도가 이뤄진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양수, 경매, 환가 등의 사유로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은 자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은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은 날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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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적합성평가 기산일: 양수양도 시점 기준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양수양도된 경우, 적합성평가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최초허가일과 양수·양도 허가일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까?

S요약

폐기물처리업을 양수양도한 경우, 적합성평가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최초 허가일이 아닌 양수인·인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로 판단된다는 점을 환경부가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의 효력 상실 및 새 허가에 대한 기산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평가 #유효기간 #기산일 #양수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회신 주체·출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환경부 2025.7.28.
  • 귀하의 질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평가 기산일이 언제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또한 동법 제33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양수·인수인 허가를 받은 경우 종전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는 효력을 잃습니다.
  • 따라서 적합성확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최초허가일이 아닌 양수·인수인이 새롭게 허가를 받은 날로 보인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폐기물처리업자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경과 시마다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함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양수·경매·환가 등 사유로 양수인 또는 인수인이 허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8항: 양수·인수로 인한 허가 변경 시, 기존 허가·승인·등록·신고의 효력 상실
사례 Q&A
1. 폐기물처리업을 양수받으면 적합성평가 기산일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적합성평가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양수·인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종전 허가의 효력 상실 및 새 허가의 기산일을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기존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양수양도 후에도 그대로 인정되나요?
답변
양수·인수인 허가를 받은 경우 기존 허가는 효력을 잃고, 새롭게 인정된 허가 기준에서 기산일이 시작됩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기존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양수인 허가 시 소멸한다고 밝혀졌습니다.
3.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 산정 시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과 제33조가 적합성평가의 유효기간 기산일 및 허가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환경부 회신에서 관련 조문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 및 제33조가 인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폐기물 적합성평가 기산일 관련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사업장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을 득한 상태이나, 이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수양도가 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폐기물 적합성 평가 기산일은 A 사업장의 최초허가일인지, 양수양도가 이뤄진 시기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합성을 갖추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또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양수, 경매, 환가 등의 사유로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따라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은 자의 적합성확인 유효기간 기산일은 양수인 ㆍ 인수인 허가를 받은 날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