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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기준·비산 측정 대상 해설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과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은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감리인 지정이 의무로 규정됩니다. 석면 해체·제거 면적 500㎡ 미만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시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비산 측정 #환경부 #800㎡ 기준 #500㎡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본 기준과 절차는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공식 해석입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또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고시 제3조 제5항에 의해, 최근 1년간의 동일 사업장 신고분 석면자재 면적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석면해체·제거 면적 500㎡ 미만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설비석면 비산 정도 측정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1항: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석면건축자재 800㎡ 이상 사업장 감리인 지정 의무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5항: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 신고분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산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비산 정도 측정 근거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및 석면 건축자재 500㎡ 미만 관련 규정
사례 Q&A
1.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인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혹은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감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에 해당 사업장의 판정 조건 및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비산 정도 측정 대상은 어디인가요?
답변
해체·제거 면적 500㎡ 미만 사업장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 설비에서 비산 정도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9조에 비산 측정 의무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최근 1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5항이 면적 합산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바신 정도 측정 대상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장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 년간 같은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 ㆍ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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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기준·비산 측정 대상 해설

환경부 2025. 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과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은 석면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감리인 지정이 의무로 규정됩니다. 석면 해체·제거 면적 500㎡ 미만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을 시행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비산 측정 #환경부 #800㎡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부 2025. 7. 28.

  • 환경부 2025. 7. 28. 회신에 따르면 본 기준과 절차는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공식 해석입니다.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1항에 따라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또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감리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고시 제3조 제5항에 의해, 최근 1년간의 동일 사업장 신고분 석면자재 면적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석면해체·제거 면적 500㎡ 미만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설비석면 비산 정도 측정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1항: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 사용 사업장, 석면건축자재 800㎡ 이상 사업장 감리인 지정 의무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5항: 최근 1년간 같은 사업장 신고분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산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사업장 주변 석면 배출 허용기준 준수 및 비산 정도 측정 근거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관련 규정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소규모 건축물 및 석면 건축자재 500㎡ 미만 관련 규정
사례 Q&A
1.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인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혹은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경우 감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에 해당 사업장의 판정 조건 및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비산 정도 측정 대상은 어디인가요?
답변
해체·제거 면적 500㎡ 미만 사업장 또는 분무재·내화피복재 사용 건축물, 설비에서 비산 정도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와 시행령 제39조에 비산 측정 의무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석면건축자재 면적 합산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최근 1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신고된 석면해체·제거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준 충족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5항이 면적 합산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석면해체제거사업장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바신 정도 측정 대상 질의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장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 년간 같은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 ㆍ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출처 : 환경부 2025. 07. 28. 환경부 2025. 7.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