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장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 년간 같은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 ㆍ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경부, 2025. 7. 28.]
환경부(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감리인 지정 기준 및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정도 측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①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②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제곱미터 이 상인 사업장의 경우 감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3조제5항에서 석면건축자재 면적은 최근 1 년간 같은 사 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석면 해체 ㆍ 제거작업 및 석면해체 ㆍ 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①해체 ㆍ 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제곱미터 미만, ②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건축물 또는 설비인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9조(소규모 건축물)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