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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기간 미준수 시 효력 및 시장·군수의 조치

국토교통부 2016. 6. 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분양공고를 한 경우 해당 분양공고가 유효한지, 그리고 시장·군수는 어떤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공고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분양공고의 유효 여부 및 시장·군수의 행정처분은 미준수 사유, 지연기간, 여건변화 등을 해당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법령에 따라 처분 취소, 변경,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분양공고 #사업시행인가 #6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장 #군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6. 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2016. 6. 7. 자 유권해석
  • 분양공고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60일을 넘겨 절차가 이행된 경우, 분양공고의 유효 여부시장·군수의 행정처분은 단순 기간 미준수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분양공고의 효력은 기간 미준수 사유, 지연기간, 현지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지자체가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시장·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처분 취소·변경, 공사 중지 등 다양한 행정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기본적으로는 개별 사실관계와 정비사업의 특성, 지역 상황 등에 근거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및 분양내역 등을 통지하고,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 내역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인가 등 각종 처분의 취소·변경, 정비,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사례 Q&A
1. 분양공고를 60일 이후에 했을 때 효력이 있습니까?
답변
분양공고가 60일을 초과하여 이행됐을 경우, 그 유효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사유와 지연기간 등을 종합하여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 6. 7. 회신에 따라 기간 미준수만으로 효력을 일률적 판단 불가
2. 사업시행자가 분양공고 기간을 어긴 경우 시장·군수는 어떤 처분을 하나요?
답변
시장·군수는 처분의 취소·변경,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 개선 권고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근거
3. 분양공고 기한을 넘긴 사유와 지연기간이 중요한가요?
답변
기간 미준수의 사유, 지연기간, 사업 여건 변화가 분양공고의 효력 판단과 행정처분에 모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6. 6. 7. 회신에서 개별 사정 종합 고려 필요성 지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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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분양공고의 효력 유무 및 시장·군수의 행정처분

 ⁠[국토교통부, 2016. 6.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등 분양공고 절차를 이행한 경우 해당 분양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와 같이 위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분양공고의 유효여부 및 시장ㆍ군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동 기간의 미준수 사유, 지연기간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당 지자체가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비,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7. 국토교통부 2016. 6. 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