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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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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국토교통부, 2016. 6.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경과 후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등 분양공고 절차를 이행한 경우 해당 분양공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어떠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와 같이 위 규정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분양공고의 유효여부 및 시장ㆍ군수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동 기간의 미준수 사유, 지연기간 및 여건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해당 지자체가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등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비, 그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