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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운용소득 타 공익법인 재출연 시 증여세 과세기준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법령해석과-2211]  ·  2015.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출연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를 주무관청 허가 없이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출연재산의 범위는 의료업에 운용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인 #운용소득 #증여세 #공익법인 #출연재산 #평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법령해석과-2211]  ·  2015. 09.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법령해석과-2211], 2015-09-09
  •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하여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주무관청 허가 없이 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등 고유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때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의미합니다.
  •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운용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해당 재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나, 일정한 경우 법 제4장의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2015.9.2.) 회신 내용도 동일하며, 의료업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시 증여세 산정 기초는 의료업에 운용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고유목적사업 외 사용 시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2호: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금액 산정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운용출연재산의 평가가액 산정 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 취득 분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의료법인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타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출연재산의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대차대조표상 가액 등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13조시행령 제40조에 따라 평가가액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의료법인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 및 증여세 부과가 이뤄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기본통칙 등에서 운용소득의 목적 외 사용 시 세무상 제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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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외 사용시 추징대상 출연재산가액 계산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07, 2015.9.2.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의료업에 운용한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의 2호 계산식에서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은 출연받은 재산 중 의료업에 운용한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의료법인 ◉◉의료재단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공익)법인으로 19××.8.17. 설립됨

  -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억원을 수회에 걸쳐 현금출연을 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았으며 최초 출연받은 재산은 병원신축․확장, 의료장비 등 시설투자에 사용

  - 해당 재단은 19××년부터 20××년까지 의료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일부인 ○,○○○억원을 다른 비영리(공익)법인인 학교법인 ▢▢학원에게 주무관청의 재출연 허가를 받지 않고 의과대학의 시설비, 교육비 등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하였음

2. 질의내용

 ○ 의료법인이 운용소득(의료업소득)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재출연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출연재산의 평가액 범위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나. 생략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생략

 ④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⑥ 법 제4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제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삭제, 2008. 7. 25.)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4 【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① 사업용고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38조 제5항 제1호에서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이라 함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및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중 매각한 재산의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영 제38조 제6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재원으로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구분에 의하고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연재산 운용소득, 출연재산 매각금액, 출연받은 재산, 기타 재산의 순서대로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가.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재산의 가액

  나.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사용한 재산의 가액

  2. 법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

  2의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3. 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액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나.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분 : 당해 미달사용금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삭제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이나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⑬ 법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운용소득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운용소득 중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2.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가산세 : 매각대금 중 제38조 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15. 09. 09.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681[법령해석과-22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