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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재차 물적분할시 B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00년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00년 0월 0일 신약개발사업 및 의약중간체 생산부문*을 물적분할 하여 B법인(질의법인)을 설립함
* A법인은 신약개발사업 및 의약중간체 생산사업을 00년부터 영위함
○ 당시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 및 동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 분할법인(A법인)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B법인) 주식의 가액 보다 분할신설법인(B법인)에게 승계하는 순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이 많아 양도차손이 발생함
○ 00년 0월 0일 B법인은 의약중간체 생산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재차 물적분할 하고 C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분할대가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140, 2012.2.24.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다시 분할할 경우 「법인세법(’09.12.31. 개정된 것)」 제46조제2항제1호의 사업영위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흡수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합병이후에도 구분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법인세과-699, 2011.9.23.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법규과-1244, 2011.9.21.)
○ 법인세과-904, 2010.10.1.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인적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직전 분할시 설립된 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 재법인-709, 2010.8.27.
분할존속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舊「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하 생략)
○ 서면2팀-1103, 2006.6.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받은 사업부문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새로이 추가한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이 46012-11553, 2002.8.21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합병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 서이 46012-11212, 2002.6.17.
법인세법 제47조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요건 중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 영위기간은 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법인 46012-297, 2002.5.2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사업부분만을 분리하여 다시 분할하는 경우 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기타의 사업부문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법인 46012-84, 2002.4.24.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