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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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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2016. 6.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여기서 대상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