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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제안 시 동의 대상토지의 범위

도시정책과-6008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때,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때, 대상토지의 범위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제안 #일부토지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008  ·  2016. 06.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2016.6.3.)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한 변경 제안이라면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일부 토지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동의 여부를 산정하면 됩니다.
  • 즉,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니라 변경 대상이 되는 일부 토지의 소유자 중 3분의 2 이상 동의만으로도 변경 제안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방법과 절차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명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해 변경 제안 시, 변경 대상지 면적 기준 적용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일부 토지 변경 제안 시 필요한 토지소유자 동의 기준은?
답변
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일부 토지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만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는 일부 토지 변경 시에도 그 일부 토지 면적만을 기준으로 동의 요건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니라 일부 토지에 대해 변경 제안이 가능한가요?
답변
예, 일부 토지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변경 대상지 일부만을 기준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제안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의 동의 요건 산정 시 면적 기준 산정 방법은?
답변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동의 요건(3분의 2 이상)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및 국토교통부 2016-도시정책과-6008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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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대상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2016. 6.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여기서 대상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3. 도시정책과-60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