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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서화)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유권해석

서면-2019-부동산-1869[부동산납세과-821]  ·  2019.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문화재인 서화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의 회신에 따르면 서화 등 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제94조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기타소득 요건 해당성 및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서화 양도소득세 #문화재 양도 #기타소득세 #부동산납세과 #국세청 질의 #소득세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869[부동산납세과-821]  ·  2019. 08. 12.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869[부동산납세과-821], 2019-08-12
  • 국세청은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단, 비사업자가 양도할 때 소득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1조의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이어 유사 예규(서면-2015-소득-1267)에서도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명시된 기타소득 요건에 해당해야만 과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문화재(서화)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토지, 건물, 부동산 권리, 주식 등 한정된 자산의 양도소득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골동품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 가능한 것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1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이상의 서화·골동품 등 세부 기준 명시(생존 국내 원작자 제외)
사례 Q&A
1.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부동산-1869 회신 및 소득세법 제94조에 근거하여 해당 자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서화 양도시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비사업자가 6천만원 이상 서화(생존 국내 원작자 제외)를 양도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 및 시행령 제41조에서 기타소득 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비사업자가 소장한 골동품을 팔면 모두 세금을 내야 하나요?
답변
모든 골동품 양도가 과세 대상은 아니고, 기타소득 범위 요건에 해당할 때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사사례(서면-2015-소득-1267)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요건 충족 시에 과세됨을 국세청은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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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서화(문화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9. 00월 문화재(서화) 소유

○ 질의내용

- 문화재(서화)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12.1.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31>

1. ∼ 24. ⁠(생략)

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⑬ ⁠(생략)

⑭ 법 제21조제1항제2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1. 서화·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나.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2. 제1호의 서화·골동품 외에 역사상·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골동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소득-1267, 2015.07.23.

[요 지]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답 변]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자가 양도하는 골동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에서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12. 서면-2019-부동산-1869[부동산납세과-8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