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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을 위한 10년 보유 요건

서면-2018-상속증여-0720[상속증여세과-221]  ·  2019.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후 대표자가 자녀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주식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한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국세청 유권해석 #10년 보유 #배우자 주식 증여 #가업상속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720[상속증여세과-221]  ·  2019. 03.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720[상속증여세과-221](2019-03-11) 해석임.
  • 본 해석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2014.05.14.)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배우자의 주식을 대표자가 증여받고, 그 주식을 곧장 자녀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지분은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즉, 10년 이상 보유 미만 주식에 대해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가업상속공제 모두 적용 불가로 판단됩니다.
  • 관련 적용은 가업을 10년 이상 보유·경영 요건과 증여주식의 보유기간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서,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받을 때 일정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가업상속 기초공제 적용을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만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요건으로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2014.05.14.):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아 10년 미경과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특례 불인정 사례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주식 10년 보유 요건이 있나요?
답변
네,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관련 법령에서 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 명의로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도 가업상속공제 되나요?
답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배우자가 10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사례(2014.05.14.)에서도 보유기간 미달 주식은 불인정한다고 해당되었습니다.
3. 대표자가 배우자 주식 받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특례 적용?
답변
만약 보유기간이 10년 미만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가업승계 및 상속 요건은 보유기간 10년이 충족되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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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0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05년 질의법인은 △△시에서 제조업체로 설립

 ○ 대표자는 질의법인의 주식을 36.44% 보유하고 배우자가 27.5% 보유

 ○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배우자의 지분을 대표자에게 증여한 후, 대표자가 다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예정

2. 질의내용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대표자가 자녀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85, 2014.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의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3. 11. 서면-2018-상속증여-0720[상속증여세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