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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대상토지 범위 해석

도시정책과-6008  ·  2016.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할 경우,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일부토지 #변경제안 #토지소유자 동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008  ·  2016. 06. 03.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2016.6.3.)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 답변은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공식 입장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이 대상토지의 범위로 적용됩니다.
  • 따라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변경을 제안하는 일부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이며, 동의요건은 바로 '변경되는 토지부분'에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근거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계획 수립·변경 제안 시,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시 일부 토지만 포함해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답변
네,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의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충분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2016.6.3.) 회신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아닌 일부 토지에 대해 변경 제안을 할 경우 동의 대상은?
답변
변경 제안이 이루어지는 일부 토지가 동의 대상이며, 그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일부 토지 기준 동의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변경되는 대상토지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2호와 공식 회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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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시 대상토지의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008, 2016. 6. 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민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대상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여기서 대상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상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이루어지는 일 부 토지의 면적에 대한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6. 03. 도시정책과-60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