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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주민등록 미이행 시 주거이전비 보상

토지정책과-1633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인가 전 1년 이상 주민등록 없이 거주했을 경우에도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사업인가 1년 이상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도 토지보상법령상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에는 주민등록이 필수적이지 않으므로,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세입자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 #사업인정고시일 #주민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33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3(2016.03.07.)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령에 의한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음
  • 무허가건축물 세입자가 실제로 1년 이상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민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거주여부가 입증될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됨
  • 단,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취득과 보상 기준을 정함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3월 이상 거주 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 무허가건축물의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에는 실제 거주기간 충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은 필수 요건이 아님
사례 Q&A
1. 세입자가 무허가건축물에 주민등록 없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거주기간만 요건으로 하며, 주민등록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음.
2. 주거이전비 보상 시 주민등록이 꼭 필요한 요건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없어도 거주 사실만 입증되면 보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해당 시행규칙은 실제 거주만을 확인하면 된다고 명시함.
3.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 전에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상 규정은?
답변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 당시 1년 이상 거주 시 주거이전비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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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건축물 세입자가 사업인가 전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33,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된 무허가건축물에서 세입자가 사업인가 1년 이상 전부터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제54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주거이전비 보상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은바, 세입자로서 실제 거주하였다면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토지정책과-16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