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감면하는 경우 감면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0, 2021.3.16.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공급시기가 경과하기 전에 외부에 그 결과가 상시 공개되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신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공항건설사업, 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운항수익, 여객수입, 상업수익, 임대수익 등이 주된 매출임
○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4.1. 정부에서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 지원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신청공사는 2020.4.10. 상업시설 임대료 등 4개 수익부문에 대하여 임대‧사용료를 감면하기로 이사회 의결함
* 상업시설 중 일부 업체는 신청공사에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
○ 당초 계약상 토지사용료는 매년 선납(BOT방식), 나머지 임대‧사용료는 매월 납부(익월 후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선납된 토지사용료는 반환함
2. 질의내용
○ 정부의 공항 상업시설 지원대책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상업시설 등의 임대‧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경우 해당 감면가액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민법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20[법령해석과-8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