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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시 자산총액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법령해석과-1622(2019.06.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 단일평가 적용 시 자산총액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익금·손금 산입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명시된 순자산가치 단일평가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비상장주식 #자산총액 #순자산가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112조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법령해석과-1622(2019.06.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법령해석과-1622(2019.06.25.)]
  •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순자산가치 평가대상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서 정한 비상장주식 평가 적용 시 자산총액 기준은 법인 장부가액에 따릅니다.
  • 자산총액의 장부가액은 단순 회계상 장부가가 아니라, 세무조정(익금·손금 가감)을 거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에 있어, 부동산개발업 법인 불균등 유상감자 사례 등에서도 자산총액은 이 기준에 근거해 산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은 자산·수익 등 감안해 대통령령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일정 조건(부동산 등 비중 80% 이상 등)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소득세법 제94조: 법인 자산총액 기준 및 부동산·주식 등 자산비율 산정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자산총액은 장부가액(특정 자산 시가 반영, 일부 제외항목 있음)에 따름
  • 법인세법 제112조: 법인은 각 사업연도 회계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함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때 자산총액 기준은?
답변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제112조 기장 장부가액에 익금·손금 산입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자산총액 산정에 적용되는 장부가액은 일반 회계상 장부가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세무조정이 반영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 자산총액 산정 기준임을 회신하였습니다.
3. 부동산개발업 법인 비상장주식 감자가액 산정 시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이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 자산총액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에 따라 상증령 제54조의 적용 사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자산총액을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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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청인은 부동산개발업 법인의 주식을 보유중으로 해당법인은 불균등 유상감자를 예정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1주당 감자가액을 산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의 평가기준인 자산총액의 산정방법

  -(갑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을설)「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 하 생 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제46조의3, 제46조의 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 제(2018.2.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 나. ⁠(생략)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라목과 제1항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법령해석과-1622(2019.06.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