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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반출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언제 확정되나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법령해석과-1746]  ·  2017. 06.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수입자의 저장탱크 검량 수량이 아닌 수입신고 시 수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 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수입자의 저장탱크에서 측정한 검량 수량이 아니라 수입신고 시 신고된 수량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중유 #보세구역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수입신고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법령해석과-1746]  ·  2017. 06. 23.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법령해석과-1746](2017-06-23) 회신임
  •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수입신고 시의 수량으로 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자의 저장탱크에서 측정한 검량 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점에 확인된 수량 신고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이후 검량 수량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과세기준은 수입신고 시 수량으로 확정됩니다.
  • 관련 세법과 관세법 규정에 따라 실무상 과세표준 확정 시점과 기준(수입신고 시 수량)을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을 기준으로 함
  • 개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에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임
  • 개별소비세법 제4조: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
  • 관세법 제15조: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
  • 관세법 제16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
사례 Q&A
1. 보세구역 반출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가 근거입니다.
2. 저장탱크 검량 수량과 수입신고 수량 중 어느 것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요?
답변
수입신고 시의 신고 수량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근거
관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관련 규정·국세청 회신에 근거합니다.
3. 중유 수입 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및 유권해석상 수입신고 시 수량 기준 원칙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령(개별소비세법·관세법)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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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회신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 발전용 연료인 고유황 중유를 CFR* 인도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선박을 이용한 방법과 탱크터미널(보세구역)을 이용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음

  *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나 운송 도중 일체의 비용증가, 계약물품의 멸실·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

 ○ 선박을 이용한 수입 시 신청법인은 입항 1∼2일 전 선하증권(B/L) 상의 수량에 의해 대금 지급 및 관세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 하역 및 반입 후 신청법인의 저장탱크에서 측정한 검량 수량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입 신고일로부터 4∼7일 후)하며,

  - 입항 1개월 전후 국제 현물단가가 확정되면 B/L 상 수량과 입항 시 검량사가 검량한 수량 차이가 0.5% 이내인 경우 B/L 상 수량으로 확정하여 관세 정정신고하며 0.5%를 초과하는 경우 환불받음

 ○ 탱크터미널을 통한 수입(2015.12월∼현재) 시 신청법인은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 통관용 B/L을 별도로 발급받아 탱크터미널 반출 수량으로 대금 지급 및 관세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 이후에는 선박을 이용한 수입 시와 동일하게 신청법인의 저장탱크에서 측정한 검량 수량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2. 질의내용

 ○중유 수입 시 수입자의 저장탱크에서 측정한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3.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법령해석과-1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