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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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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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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중유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은「개별소비세법」제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으로 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 발전용 연료인 고유황 중유를 CFR* 인도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선박을 이용한 방법과 탱크터미널(보세구역)을 이용한 방법을 병행하고 있음
* 운임포함 인도조건. 매도인은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나 운송 도중 일체의 비용증가, 계약물품의 멸실·손상에 관한 위험은 계약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때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
○ 선박을 이용한 수입 시 신청법인은 입항 1∼2일 전 선하증권(B/L) 상의 수량에 의해 대금 지급 및 관세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 하역 및 반입 후 신청법인의 저장탱크에서 측정한 검량 수량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수입 신고일로부터 4∼7일 후)하며,
- 입항 1개월 전후 국제 현물단가가 확정되면 B/L 상 수량과 입항 시 검량사가 검량한 수량 차이가 0.5% 이내인 경우 B/L 상 수량으로 확정하여 관세 정정신고하며 0.5%를 초과하는 경우 환불받음
○ 탱크터미널을 통한 수입(2015.12월∼현재) 시 신청법인은 낙찰받은 물량에 대해 통관용 B/L을 별도로 발급받아 탱크터미널 반출 수량으로 대금 지급 및 관세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 이후에는 선박을 이용한 수입 시와 동일하게 신청법인의 저장탱크에서 측정한 검량 수량으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신고함
2. 질의내용
○중유 수입 시 수입자의 저장탱크에서 측정한 검량 수량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17원
○개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保稅區域, 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 에서 반출하는 자
○개별소비세법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개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다만, 제1조제2항제4호가목의 물품인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경우에는 제2호 단서를 준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제9조【과세표준의 신고】
②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3.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457[법령해석과-17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