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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 실거래가 감정평가 적용 여부

토지정책과-6275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진행 시 토지보상액 산정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은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서 명확히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토지감정평가 #실거래가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6275  ·  2016. 08. 16.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75(2016.8.16.) 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령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 및 보상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정평가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게 되나, 공익사업 관련 보상은 별도 법령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실거래가 기준 적용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추가적으로, 특정 개별 사업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실거래가 기준이나 기타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에는 그 개별법을 따라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공시지가 산정 기준 제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단서: 감정평가의 일반적 기준 및 예외사유 규정
  • 토지보상법령 우선 적용 및 별도 규정 있는 경우 개별법 우선 적용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보상 시 실거래가 감정평가가 허용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실거래가 기준 감정평가는 허용되지 않고, 토지보상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기준 적용 안내
2. 토지감정평가 기준과 실거래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감정평가 기준은 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따르며, 실거래가 기준 보상은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령 및 감정평가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 차이에 근거
3. 공익사업 외의 사유에서 실거래가 기준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사업 외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에 실거래가 기준 적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준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의 별도 개별법 우선 적용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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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실거래가 감정평가 및 보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75, 2016. 8.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ㅇ원전 건설사업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16.9.5)하고 감정평가하여 보상할 경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단서(16.9.1, 시행)에 따라 실거래가로 감정평가 및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취득ㆍ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함)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령을 우선 적용받게 되며, 해당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감정평가 일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령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가타 개별인?허가 법령에 보상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개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6. 토지정책과-627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