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 2014.01.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해물원상복원중개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 보험사로부터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회원사인 전국 복구업체를 연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보험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구업체에 전달함
2. 질의내용
○ 보험사가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를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693[부가가치세과-1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복구공사 등 보험금은 용역대가의 지급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복구공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0, 2014.01.2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제32조로 변경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피해물원상복원중개업’을 주사업으로 하고 있음
○ 보험사로부터 복구공사를 의뢰받아 회원사인 전국 복구업체를 연결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로부터 복구비(보험금)을 수령하여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복구업체에 전달함
2. 질의내용
○ 보험사가 피해물원상복구비(보험금)를 중개업체를 거쳐 원상복구공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당사자는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9, 2004.06.25
공사발주자인 “갑”이 시공사인 “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등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로서,
공사진행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당해 보험금을 재원으로 붕괴 및 파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하는 경우, “을”이 지급받은 당해 보험금 상당액은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을”은 “갑”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6, 2007.11.12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자동차에 대한 보험수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08. 서면-2018-부가-1693[부가가치세과-1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