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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오피스텔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657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세입자가 일정 기간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공익사업에 편입된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3월 또는 1년)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자의 거주 형태나 해당 건축물의 허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은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오피스텔 세입자 #주거이전비 #근린생활시설 #무허가건축물 #토지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657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7(2016.3.7.) 회신임을 밝힙니다.
  • 관계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3월 이상 거주 시 가구원수별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 무허가건축물 등이라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주거이전비 보상이 인정됩니다.
  • 실제 허가·신고 여부, 용도, 거주사실 등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법령 및 거주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즉, 오피스텔 또는 근린생활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 및 요건 충족시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는 3개월 이상 거주 시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 보상
  • 동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 무허가건축물 등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주거이전비 보상
  • 동 시행규칙 제24조: 관계법령에 허가·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용도변경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 등으로 규정
사례 Q&A
1. 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3개월 이상 거주 시 주거이전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세입자가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 시 보상 대상입니다.
2.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공익사업에 편입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허가·신고 여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사업시행자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보상 가능합니다.
3. 무허가건축물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 받으려면 몇 년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등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만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허가건축물의 경우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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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된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657, 2016. 3.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건축물(오피스텔)에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일부를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되,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무허가건축물등”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없이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축물에서 실제 거주하던 중, 위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거주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토지정책과-1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