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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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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 이oo는 이△△과 oooo이라는 사업체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던 중(공동사업자 지분 이oo 55%, 이△△ 45%)
- ’20.7월 공동사업자 이△△이 이oo에게 공동사업자 지분 45%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10억8천만원에 양도하고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기로 약정함
2.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영업권 대가의 소득구분 및 지분을 양수하고 지급한 영업권의 무형고정자산 해당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출처 : 국세청 2020. 10. 2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83[법령해석과-33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